음란물이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음란물을 규제하는 형법 등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음란한 내용을 담은 ‘저작물‘이라도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과 서로 모순되어 보인다. 형법 등은 특정 시점이나환경에 따라 정의되는 음란성 개념을 기준으로 현재의 사회질서나 안전을 지키려는입법취지를 가진 반면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내용‘이 현재의 법률이나 윤리에 반하는지에 상관없이 저작물의 ‘표현‘을 함부로 타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저작물을 보호함으로써 문화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형법 등에서음란물의 유통을 금지하면서도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관계가 아니라 각 법률이 갖는 입법취지가 다른 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음란한 ‘내용‘이나 음란한 ‘물건‘을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법률에 의하여 음란한 저작물의 저작자라도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유통할 수 없는 까닭에 배포권, 전시권 등저작권이 사실상 제한된다. 또한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등은 건전한 성 풍속과 같은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행사규정이므로 저작자의 승낙과 관계없이 음란한 저작물에 대한 공연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