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의 기본권 파트

미국에서는 원래 연방헌법에 기본권조함이 없다가 후에 수정헌법으로 추가되었는데 인권보장규정인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이 "어떤 주(state) 미합중국시민의 특권과 면제를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강제할 수 없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누구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박탈할 수 없으며하여 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에 주의 행위, 즉 국가행위에 적용되고 사인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왔다. 이것이 국가행위 (state action) 이론이다. 국가행위이론은 사적 영역에대해서는 자치와 자유를 주고 개입하지 않으려는 사고, 사인들의 법적 관계 문제는 연방이 아나라 주의 소관이라는 연방주의 사고, 사인들의 법적 문제를 규율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입법에 의한 것이라는 권력분립적 사고 등에 터잡고 있다. 국가행위이론은 민권법에 대한위헌판결에서 설정되었다. 즉 인종차별행위를 규제하는 1875년 민권법이 제정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은 주(국가)의 행위만 수정헌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 국가행위이론을 설정하였고 사인의 차별행위를 규율하는 민권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판결로 사인들 간의 인권보호에 있어서 암흑기를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을 겪고 흑인에 대한 차별 등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고 대기업, 언론기관, 대학 등 조직화되고 큰 사회적 단체들이 나타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국가는 복지국가를 위한 적극적 행정, 경제규제의 확대 등으로 그 개입이 늘어나면서 사인(人)들의 행위가 국가행위로 전환되어 인권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국가행위의 확대필요성이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보장의 공백을메우는 일이 법원에 주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0년대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으로 사인의 행위일지라도 특정한 사인행위, 즉 국가의 개입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등에는 국가행위로 전환되어 국가행위가 있다고 보아 기본권규범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론들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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