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시간적 정의의 문제
김일수 지음 /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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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유가소멸함과 동시에 남은 시효기간만큼 다시 진행한다. 공소시효의 정치는
"공소시효의 중단과 구별된다. 공소시효의 중단은 중단사유가 소멸하면
"공소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공소시효의 중단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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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시점에서 그 진행이정지되고,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형소 제253조 제1항). 이때 공소제기가 적법 · 유효했는지는 문제되지않는다.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는 공소사실의 단일성 ·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체에 미친다. 또한 시효정지의 인적 효력은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친다. 그러므로 진범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시효진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다만, 공범 간에는 특칙이 있어,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소 제253조 제2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소 제253조 제3항). 그러나 국외도피에는 공범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중 1인의 국외도피는 다른공범자에게 시효정지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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