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시간적 정의의 문제
김일수 지음 /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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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대한 고찰이 돋보인다.

죄형법정원칙은 원래 절대왕권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횡포로부터 신민(臣民)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백성들의 투쟁의 산물이었다.
이 원칙의 기원을 흔히 1215년 영국 John왕의 대헌장(magna carta)에서찾는다. 대헌장 제39조에 "자유인은 합법적 재관에 의하거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감금, 압수, 법외방치 또는 추방을 당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헌장의 전체 취지는 단지 귀족 성직자 도시자유민들은 그들의 신분계급에서 나온 법관에 의한 재판을 통해서만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소송 절차적 보장을 내용으로 삼는 것이지, 실내국가권력을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 인권문서를 죄형법정원칙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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