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헌법의 하위법으로서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이를테면 상대방의 종교를 이유로 하여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2)에 위배되는가 하는 점. 즉 헌법규정의 직접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공·사법의 이원체계와 민법이 가지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배제된다는 점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즉 헌법의 기본권규정은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반사회적 법률행위(2)와 같은 일반조항의 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해석 · 적용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규정이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