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결혼당사자가 계약으로 자유로이 그 재산관계를 정하는 부부재산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이 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부부재산계약등기"가 필요하다(제829조 제4항). 실제로 결혼 초에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고 듬기까지 하는 예는 별로 없었으나 최근에 부부재산계약등기를 하는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하고 있다(법정채산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부가 별도로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이른바 ‘부부별산제(夫婦制)‘를 택하고 있다. 즉, 부부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수익한다(제831조). 그리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면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제2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제833조). 직업이 없는 아내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동생활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된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제27조 제1항), 부부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제832조)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하고,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상시 행해지는 행위에 한하여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일방이 진 빚채무)은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으나,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거나 일방이 사업상 부담한 채무 등에 관하여는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갚지 않아도 된다.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다른 일방이 실제로 대가를 부담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되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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