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읍장 또는 면B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위원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 시·구 · 읍 · 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한다(동법 제8조 제2항, 제4항). 1) 다만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일 뿐이고,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2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면 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