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의 필요적 감경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범죄자들의 시도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2018년형법 일부개정을 통해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전환하였다.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신미약의 법적 효과가 특별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행위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기하여 심신미약법10②)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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