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은 위법행위의 정형이다. 위법행위의 정형은 행위주체, 실행행위, 행위객체, 행위수단, 결과발생 등 일련의 표지들로 구성된다. 이 때 위법행위의 정형에 행위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행위주체라고 한다.
형법에서 논의되는 행위는 범죄로 될 수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행위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켜서 형법상 범죄행위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범죄행위능력은 더 줄여서 범죄능력이라고 표현한다. ‘행위능력‘이라는 약칭도 생각할 수 있으나 행위능력은 민법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으므로 형법에서는 ‘행위주체‘
또는 ‘범죄능력‘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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