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과 관련해서, 영미법계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즉, 사실관계별로 해법을 달리할수 있고,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원칙에서 물러설 수 있으며,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을 해석하거나 재해석할 수 있다. 영미법계판사들은 이런 재량권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적 안정성은 선례구속의 원칙으로 해결하고, 구체적사건에서 선례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선례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것인지는 판사가 고민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입법권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판사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면서, 한편으로 재량권 행사를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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