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직장인들과 관련된 법령들이다. 자기 분야에 어떠한 법이 관련되어 있는지 법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저자는 자신에게 관련된 법률을 일독해보는 것을 권하고 있지만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은 목차 정도만이라도 알아보자. 그 이유는 각론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 때문인데 법률 파트의 각론에서는 우리들의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다루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특허법, 발명진흥법, 저작권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다루기 때문이다. 아마 직장인들이라면 그 무엇보다 자주 듣게되는 것들이라고 생각되며 그리고 뭔가 알것 같은데 사실 들여다 보면 잘 모른다는 것이다.
두 번째 파트에 다루는 '계약' 또한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명칭 때문에 '계약서'라는 단어에 한정되어 생각될 수 있는데, 계산서, 사양서 등 실재 업무에서 상대방과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업무에 해당된다는 것이며, 이런 행위의 결과들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어쩌면 첫 번째 파트에 다른 법률부분보다 실무자들에겐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총론부분에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을 하고 있으며 각론 부분에서는 매매/도급/위임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무엇을 찾아보고 알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리고 그 것은 직장 생활을 슬기롭게 해나가는 하나의 무기가 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