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계약 상식
최기욱 지음 / 박영사 / 202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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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이 올라갈수록 법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진다.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법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는 부서가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비전공자들만 모여 않아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만 가지고 설전을 벌이곤 한다. 그리고 더 알아보고 회의를 다시 하자고 하지만 다시 모인들 뭐 하나 확실한 결론을 얻지 못한다. 다행인점은 아직까지는 법 위반으로 처벌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최소한 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정보 수집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도는 알아야 하기에 들여다 보게 된 책이다.

법.

일단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법률과 계약이라는 두 개의 큰 파트로 구분되어 있고 각 파트별로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목차가 구성되어 있다. 먼저 법률 파트의 총론에서는 법의 종류를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통상 **법, **법률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으로 분류된 법규명령들 그리고 그 하위에 행정규칙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법규 명령은 판단 기준이 되지만 행정규칙은 상황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구속력이 덜 하다는 것인데, 실무자들이 느끼기에 이 행정규칙이 실무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며 공무원들의 정해준 규칙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게다가 통상 ISO나 ASME에 해당하는 기술표준은 법적효력이 없음에도 실무자들에겐 법보다 더 현실적으로 신경쓰게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관련 표준이 계약서에 명기된다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이 법률과 계약이라는 큰 파트로 구분되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공계 직장인들과 관련된 법령들이다. 자기 분야에 어떠한 법이 관련되어 있는지 법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저자는 자신에게 관련된 법률을 일독해보는 것을 권하고 있지만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은 목차 정도만이라도 알아보자. 그 이유는 각론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 때문인데 법률 파트의 각론에서는 우리들의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다루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특허법, 발명진흥법, 저작권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다루기 때문이다. 아마 직장인들이라면 그 무엇보다 자주 듣게되는 것들이라고 생각되며 그리고 뭔가 알것 같은데 사실 들여다 보면 잘 모른다는 것이다.

두 번째 파트에 다루는 '계약' 또한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명칭 때문에 '계약서'라는 단어에 한정되어 생각될 수 있는데, 계산서, 사양서 등 실재 업무에서 상대방과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업무에 해당된다는 것이며, 이런 행위의 결과들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어쩌면 첫 번째 파트에 다른 법률부분보다 실무자들에겐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총론부분에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을 하고 있으며 각론 부분에서는 매매/도급/위임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무엇을 찾아보고 알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리고 그 것은 직장 생활을 슬기롭게 해나가는 하나의 무기가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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