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경리·회계 업무지식
유양훈 지음 / 원앤원북스 /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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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업무지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경리·회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숫자에 대한 복잡함을 떠올리고 수학처럼 막연하게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회계는 숫자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일 뿐 수학과는 다른 분야이다. 경리·회계는 어떤 회사라도 꼭 필요한 중요한 업무이며, 그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매우 실용적이다. 



만약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영자라면 경리·회계 지식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경리·회계 지식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고 그동안의 실적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더욱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다. 자신이 근로자라더라도 경리·회계 지식을 배우면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경영 및 행정 업무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이 책의 목적과 활용


하지만, 회계학을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회계학을 처음 공부하면 그 의미가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보다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 



이 책을 통해 경리·회계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회계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경리·회계 업무에 대한 기초적이지만 핵심적인 사항을 알 수 있는 실용서이다. 회계·경리에 대한 어려운 용어와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서술하고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궁금해하는 사례를 들어 친근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회계는 세법과 함께


한가지 중요한 점은 회계와 세법 간의 여러 상충되는 내용을 비교하다 보면 회계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여러 부분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경리·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회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접대비나 판공비 사용에 대한 적격증빙은 회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회계학상으로 손실이 발생했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나 근로자가 출장경비 등을 사용할 때 회계부서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정확히 챙기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이러한 세금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접대비는 한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영상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점이 등이 있다. 



그러면 아래 책의 내용을 통해 기본적인 회계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부기와 기장


'부기'와 '기장'모두 장부에 기록을 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보통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업자를 위해서 대신 장부에 기록해 주는 업무를 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한다. 그에 따라 월마다 기장료를 지급한다. 


p79



적격증빙


세법에서 적격지출증빙의 보관기간은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관기간은 지출을 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아닌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다. 


법에서 열거한 지출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다. 


p123



교통비


여비교통비와 관련해 중요한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이 있다. 항공요금, KTX 요금, 고속버스요금, 철도요금을 지출하면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결론만 말하면 신청할 수 없다. 


항공이나 KTX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항공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로 결재해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p148



접대비


접대비란 영업상 목적으로 거래처 등에 선물이나 식대 등을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하는 기부금과 성격이 다르고 불특정다수에게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등과도 구분된다. 


접대비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으므로 항상 머리속에 접대비 한도, 증빙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p152~153



원청징수


원천징수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즉,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급여나 수당 등에 대해서 지급받는 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지급하는 자가 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대상으로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다. 즉 돈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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