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위 - 오스틴의 언어철학, 의미론, 화용론
J. L. 오스틴 지음, 김영진 옮김 / 서광사 / 200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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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는 사용(use)이란 말에 대해 비트겐슈타인보다 더 상세한 분석을 했으며, 그리고 발화행위, 발화수반행위, 발화효과행위 등에 관한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use란 말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했다. (17면)




2. 오스틴이 학계에 미친 영향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그의 영향은 특히 분석철학과 언어철학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으며, 그는 특히 일상언어학파의 형성과 발달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에도 설(J. Searle) 등을 통해 그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둘째, 그의 영향은 윤리학의 영역에서 대단하다. 특히 20세기 최고의 분석윤리학자인 헤어(R. Hare)는 도덕언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오스틴의 화용론적, 의미론적 방법론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헤어 이외에도 많은 윤리학자들이 그의 방법론을 따랐다. 셋째, 화행론(pragmatics)을 강조하는 오스틴의 철학적이고도 경험적인 연구는 오늘날의 언어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넷째, 그는 법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20세기 영미 법학계의 태두였던 하트(H.L.A. Hart)는 오스틴의 언어분석적 방법과 경험적 방법을 통해 법학 연구를 했고 중대한 업적을 남겼다. 다섯째, 하버마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단의 철학자들은 의사소통론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들은 오스틴으로부터 많은 영향과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6, 17면)




3. 진술문과 같이 보이는 많은 발화(utterance)가 실제로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기록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거나 또는 의도한다 해도 오직 부분적일 뿐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윤리적 명제들’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감정을 분명히 나타내거나 행위(conduct)를 처방하거나 행위에 특별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한다. (23면)




4. 기술주의적 오류는, 간단히 말하면 어떤 발화가 어떤 사태나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어떤 사실이나 사태를 기술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이다. (206, 역자 해설)




5. 진이나 위인 모든 진술문이 다 기술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진위문’(constative)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더 좋아한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많은 전통적인 철학적 혼란은 하나의 잘못, 즉 (흥미를 일으키는 비문법적 방식으로) 무의미한 발화이거나 또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의도된 발화를 사실에 관한 진정한 진술인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에 의해 생겨났다는 것이 이미 부분적으로 밝혀져 왔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게끔 되었다. (23면)




6. 이러한 발화는 모두 다 공교롭게도 1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태의 평범한 동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발화가 있는데, 이러한 발화들은 A. 도대체 어떤 것을 ‘기술하거나’, ‘보고하거나’ 혹은 진위적으로 진술하지(constate) 아니하며, ‘진이나 위’가 아니다. 그리고 B. 그러한 종류의 문장을 발화하는 것은 어떤 행동(action)을 하는 것이이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을 발화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거나 ‘단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되지 아니한다. (25면)




7.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 ... 나는 이것을 수행적 문장(performative sentence) 또는 수행적 발화(performative utterance) 또는 간단히 ‘수행문’(performative)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이 이름은 물론 ‘행동’(action)이라는 명사와 함께 일상적인 동사인 ‘수행하다’(perform)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것은 발화를 표출하는 것이 곧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발화를 표출하는 것은 보통 단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27면)




8. 많은 수행문은 계약적 발화('I bet')이거나 선언적 발화(‘I declare')이다. 그러나 ... 왜냐하면 이 용어는 변호사들에 의하여 주요 목적인 계약(양도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효케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서의 부분, 즉 증서의 조항을 지시하는 데에 엄격히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증서의 나머지 부분은 계약이 발효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자세히 적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28면)




9.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가 이미 수행되었다고 간주하려면 말을 발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긴 하지만 꼭 유일하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말이 발화되는 주위의 사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적절해야 한다. (29면)




10. 상대방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꼭 ‘진지하게’ 말을 해야 하는가? 이 말은 모호(vague)하지만 일반적으로 진리가 충분히 담긴 말이다. ... 수행적 발화의 진지함 (30면)




11. ‘나는 ... 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발화는 나에게 의무를 부과하며 정신적인 구속을 한다. 바로 이러한 예에서 심원함(perfundity) 또는 젠체하기(solemnity)가 지나치면 어떻게 비도덕성(immorality)에로 단번에 쉽게 넘어가는가를 관찰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31면)




12. ‘우리의 말은 우리를 구속한다’라는 평범한 말에는 정확성과 도덕성이 같이 깃들어 있다. (31면)




13. 이러한 수행적 발화들은 표면적으로는 - 적어도 문법적 구조에 있어서는 - ‘진술문’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더 세밀히 관찰해 보면 ‘진’이나 ‘위’가 될 수 있는 발화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진술문의 특징은 진이나 위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든 예 중의 하나로 ‘I do'(나는 이 여자를 나의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한다)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러한 발화는 결혼식을 하는 과정에서 발화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하는 가운데(in saying these words) 어떤 것을 행하고(doing something) 있다고 말해야 한다. (34면)




14. 소위 수행문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발화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의 행동을 적절하게 완수했다고 하려면 일반적인 규칙상 상당히 많은 것들이 올바른 것이어야 하고 또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35면)




15. (A. 1) 어떤 관습적 효과(conventional effect)를 가진 수용된 관습적 절차가 있어야 하며, 그 절차는 어떤 사정하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떤 말이 발화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 2) 주어진 경우에 관련되는 특정의 사람과 사정은 발동된(invoked) 특정의 절차를 발동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B. 1) 그 절차는 모든 참여자에 의해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B. 2) 완전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Γ. 1) 흔히 그렇지만 그 절차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진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또는 어떤 참여자이건간에 그 참여자의 편에서 결과적으로 하게 하는 행위(consequential conduct)를 시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에 참여하고 또 그와 같은 절차를 발동하는 사람은 그러한 생각이나 느낌을 실제로 가져야 하며, 또 참여자는 그에 따라 행위할 것을 의도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Γ. 2) 그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후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16. (A. 1) (A. 2) (B. 1) (B. 2) (Γ. 1) (Γ. 2) 만약 위에 적힌 여섯 가지 규칙들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수행적 발화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부적절할 것이다. (36면)




16. 최초의 큰 구별(distinction)은 마지막 두 Γ 규칙과는 달리 A와 B를 합친 네 가지 규칙들(그리스 글자와 달리 로마 글자를 사용한 규칙들) 사이에서의 구별이다. 만약 A와 B에 해당하는 처음의 네 가지 규칙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바꾸어 말해 만약 공식(formula)을 부정확하게 발화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다시 결혼할 처지에 있지 않거나, 어떤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함장이 아니라 사무장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결혼 행위와 같은 문제의 행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며 종결되지도 아니하며 또 성취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Γ의 두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진지하지 않을 때와 같은 사정에서 행위를 성취하는 것은 비록 절차의 남용(abuse of the procedure)이긴 하지만 행위는 하여간 성취된다. 따라서 ‘나는 약속한다’라고 말하지만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을 때에는 ‘나는 약속했다 그러나 ...’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37면)




17. 수행하는 중에 행위가 성취되지 않은 A. 1 - B. 2의 부적절성을 불발(misfires)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Γ. 1과 Γ. 2에서처럼 행위가 성취되는 부적절성을 남용(Abuse)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37면)




18. 발화가 불발일 때에는 우리가 발동하고자 하는 절차가 허용되지 않거나 망쳐진다. 그리고 결혼 등과 같은 행위는 무효이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도된(purposed) 행위라고 말하거나 어쩌면 시도(attempt)라고 말한다. 또는 ‘결혼했다’라는 표현과 달리 ‘결혼의 형식을 거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와 달리 Γ. 1과 Γ. 2의 경우에 우리는 부적절한 행위를 ‘의도된’ 또는 ‘공허한’ 행위라고 말하기보다 ‘선언된’(professed) 또는 ‘허울뿐인’(hollow) 행위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무효(void)라고 하든가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이행되지 않았다거나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37, 38면)




19. 다음으로 불발의 부적절성 가운데서 A(부당발동)의 경우와 B(부당집행)의 경우 사이의 일반적인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A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B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절차가 옳고 또 절차가 옳게 적용되었지만, 그러나 의식 절차를 그르쳐 다소의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B의 경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 부당집행의 경우는 의도된 행위가 의식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함(flaw)이나 장애(hitch)에 의해 손상된다. (38, 39면)




20. 그러나 더 나아가서 법학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위’ 중에서 얼마만큼이 수행적 발화이거나 수행적 발화를 포함하며, 또한 어쨌든 관습적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거나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지적하는 일은 가치있는 일이다. (40면)




21. 그러나 법률상의 발화와 ‘법률적인 행위’에 사용되는 발화는 아무튼 진이거나 위인 진술임에 틀림없다는 광범위하게 자리잡은 고정 관념 때문에 많은 법률가들은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엄밀하게 바로잡지는 못했다. (41면)




22.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예비적인 방법으로 수행적 발화는 어떤 것을 말하거나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며,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참된 또는 거짓된 보고가 아니라고 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수행적 발화가 비록 진이나 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며 부적절할 수 있음을 열거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부적절성을 열거했다. (47면)




23. 나는 (1) 부적절성이 단지 구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의식적인 행위에 다 적용되며, 그리고 부적절한 행위는 우리가 인정하는 이상으로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는 (2) 부적절성에 관한 목록이 완벽하지 못하며, 그리고 의식적인 수행일반과 발화일반에 영향을 끼치는 ‘부적절성’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것의 또 다른 전체적인 차원, 즉 분명히 철학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리고 (3) 여러 가지 부적절성이 서로 결합되거나 중복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주어진 특정한 부적절성의 예를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는 것은 다소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인했다. (48면)




24. ‘나는 황소가 곧 공격할 것이라고 너에게 경고한다’(I warn you that the bull is about to charge)라는 수행적 발화는 그 황소가 곧 공격한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황소가 곧 공격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황소가 곧 공격할 것이라고 너에게 경고한다’라는 발화는 정말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81면)




25. 발화하는 순간에 발화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 (86면)




26.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 ‘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등장한다. 원래의 일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형의 형식 - 또는 이와 비슷하게 이인칭, 삼인칭 그리고 서명을 덧붙인 비인칭의 피동적 형식 - 의 장점은 화행-상황(speech-situation)의 묵시적인 특징을 명시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87면)




27.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지적했고 그리고 가능한 모든 기준의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게다가 이러한 기준들은, 똑같은 문장이 서로 다른 발화로 사용될 경우에 아주 흔히 수행문과 진위문의 두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행문을 진위문으로부터 확실히 구분하지 못한다. 만약 현상 그대로의 발화를 무시한 채 어떤 기준을 찾으려 한다면 문제는 처음부터 아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93면)




28. 언어에서의 정확성(precision)은 지금 말해지고 있는 것을 즉 그 의미(meaning)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뜻하는 명시성(pxplicitness)은 발화들이 가지는 힘(force)을 더욱 더 분명하게 하거나 ‘힘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 (99면)




29. 따라서 우리는 ‘아마’(probably)라는 단어를 삽입함으로써 'I shall'이라는 말의 힘을 한정할 수 있다. 또는 그 반대되는 의미로 ‘꼭’(without fail)을 삽입함으로써 'I shall'의 힘을 한정시킬 수 있다. (101면)




30. 발화의 사정은 지극히 중요한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로부터 온 것이기에 나는 그것을 요청으로 생각하지 않고 명령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언젠가 죽을거야’라는 말의 맥락, 특히 ‘너에게 나의 시계를 남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가 이러한 말들을 이해하는 데 차이를 나타낸다. (102면)




31. 나는 이와 같이 가장 일상적인 뜻에서 어떤 것을 말함’의 행위를 발화행위(locutionary act)의 수행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러한 측면에서 발화를 연구하는 것을 수행된 발화행위(locution)에 관한 연구 또는 언어운용(speech)의 전체적인 단위에 관한 연구라 한다. (124면)




32. 일반적으로 발화행위(locutionary act)를 수행하는 것은 내가 부르기로 제안하는 것처럼 그 자체(eo ipso)가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발화행위를 수행할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위도 또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질문하기 또는 질문에 대답하기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거나 경고함

판결이나 의도를 알림

형을 언도함

임명 혹은 공소 혹은 비판을 함

동일함을 증명하기 또는 기술하기 (128면)




33.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말들 또는 어법이 질문의 힘을 가졌는지 아니면 평가 등으로 받아들여졌어야만 했는지 어떤지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논쟁한다. 나는 이와 같이 새롭고 또 두 번째 뜻에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발화수반행위’의 수행, 즉 어떤 것을 말하는 행위의 수행과 대립되는, 어떤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의(말하는 가운데서) 행위의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이렇게 수행된 행위를 ‘수행된 발화수반행위’(illocution)라 부르며,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언어의 여러 다른 유형의 기능에 관한 이론을 ‘발화수반력’에 관한 이론(the doctrine of illocutionary forces)이라고 언급할 것이다. 철학자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러한 연구를 등한시하고 모든 문제를 ‘발화관용법’(locutionary act)의 문제로 취급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29면)




34. 그러나 뜻(sense)과 지시(reference)를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의미는 뜻 그리고 지시와 동일하다라는 점에서 나는 힘(force)과 의미(meaning)를 구별하기를 원한다. (130면)




35. 발화행위를 수행하고 그리고 발화행위를 하는 가운데 발화수반행위가 또 다른 종류의 행위를 수행하게 될 수 있는 추가적인 뜻(C)이 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은, 흔히 또는 심지어 일상적으로, 청중, 화자 또는 다른 사람들의 느낌, 사고 또는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효과(consequential effect)를 나타낸다. 그리고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나타내겠다는 계획, 의도 또는 목적을 가지고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학술적인 명명을 할 때 발화행위 또는 발화수밚행위의 수행에 대한 언급을 오직 간접적으로만 하는 (C. a), 또는 발화행위 또는 발화수반행위의 수행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C. b)의 한 행위를 화자가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발화효과’(perlocutionary) 행위의 수행이라고 부를 것이며, 그리고 적절할 때 - 본질적으로 (C. a)에 속하는 경우일 때 - 그 수행된 행위를 ‘수행된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이라 부를 것이다. (130, 131면)




36.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he said that ...'의 발화행위를 'he argued that ...'의 발화수반행위 그리고 'he convinced me that ...'의 발화효과행위와 구별할 수 있다. (132면)




37. 이번의 연속 강의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근본적으로 두 번째의 발화수반행위에 집중해서 이 행위를 나머지 두 행위와 대조하는 것이다. 철학에서는 발화행위와 발화효과행위를 선호하고 발화수반행위를 생략하는 경향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발화수반행위는 다른 두 행위와 구별된다. (132, 133면)




38. 만약 이런 경우에 우리들은 B행위(발화수반행위)와 C행위(발화효과행위)를 다 언급한다면 ‘B하는 가운데’(in-B-ing)라기보다는 ‘B함으로써 그는 C했다’(by B-ing he C-ed)라고 말할 것이다. (137면)




39. 우리는 첫째, 어떤 것을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일련의 것들을 구별했고, 이것들을 함께 묶어 발화행위(locutionary act)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대체적으로 발화행위는 어떤 뜻과 지시를 가진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며, 그리고 뜻과 지시는 전통적으로 ‘의미’(meaning)와 같다. 둘째, 우리는 또한 통보, 명령, 경고, 보증 등과 같은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를, 즉 어떤 관습적인 힘을 갖는 발화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셋째, 우리는 또한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도 수행할 것이다. 확신시키기, 설득하기, 저지하기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어 놀라게 하기 또는 오도하기와 같이 어떤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성취하거나 이루는 것이 발화효과행위이다. (140, 141면)




40. 우리는 발화수반행위와 발화효과행위를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나는 그것을 말하는 가운데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다’(In saying it I was warning him)라는 발화와 ‘나는 그것을 말함으로써 그를 확신시켰거나 놀라게 했거나 중지하도록 했다’(by saying it I convinced him, or surprised him, or got him to stop)라는 발화를 구별해야 한다. (140면)




41. 그러나 이제 나는 발화효과행위와 다른 발화수반행위가 어떤 뜻으로는 효과를 산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하겠다. (1) 어떤 효과가 달성되지 않는 한 발화수반행위는 적절하게 또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발화수반행위가 어떤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청중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내가 말하는 것을 일정한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나는 청중에게 경고했다고 말할 수 없다. 발화수반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청중에게 어떤 효과가 달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가장 잘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효과는 수행된 발화행위의 의미와 힘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의 확보(the securing of uptake)를 필요로 한다. (146면)




42. (2) 발화수반행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효과를 나타내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일으키는 것, 즉 사건의 자연적 과정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나는 이 배를 퀸 엘리자베스호라고 이름짓는다’라는 말은 그 배를 이름짓거나 명명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배를 스탈린 대원수호라고 일컫는 어떤 후속적인 행위는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146, 147면)




43. (3) 많은 발화수반행위는 관습상 어떤 반응이나 후속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명령은 복종의 반응을 초래하며, 약속은 이행의 반응을 초래한다. (147면)




44. 따라서 우리는 ‘나는 그에게 명령했고 그래서 그는 복종했다’(I ordered him and he obeyed)라는 말을 ‘나는 그를 복종하도록 했다’(I got him to obey)라는 말과 구별해야 한다. 후자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축은 다른 부가적인 수단들, 즉 유인, 인물등장(personal presence), 협박에까지 이를 수 있는 영향력이 내게 귀속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낳기 위하여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147면)




45. 따라서 이해의 확보, 효과의 발생, 반응의 초래, 이 세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발화수반행위는 효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발화효과행위의 특징인 효과의 산출과 구별된다. (147, 148면)




46. 발화효과행위는 발화효과적인 대상을 성취하는(확신시키다, 설득하다) 것이거나 발화효과적인 후속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고하는 행위는 경계하는 발화효과 대상을 성취할 수 있고 또한 놀라게 하는 후속적인 발화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견해에 반대하는 논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반대의 진리성을 확인시키는 (예를 들어 ‘나는 그를 확신시키는 데에만 성공했다’) 후속적인 발화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48면)




47. 발화효과행위의 특징은 성취된 반응과 후속 결과가 비발화적 수단(non-locutionary means)에 의해 추가적으로 또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겁을 주는 행위는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총을 겨눔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확인시킴, 설득시킴, 복종시킴 그리고 믿게 만들기의 경우에서조차 우리는 비구두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148면)




48.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가지는 발화행위(발화행위 안에는 음성행위, 행태행위, 의미행위가 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가운데 어떤 힘을 가지는 발화수반행위, 어떤 것을 말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성취하는 발화효과행위를 구별하였다. (151면)




49. ‘x를 말하는 가운데 나는 y를 하고 있었다’ 또는 ‘나는 y를 했다’

(In saying x I was doing y or I did y)

‘x를 말함으로써 나는 y를 했다’ 또는 ‘나는 y를 하고 있었다;

(By saying x I did you or I was doing y)

우리가 발화수반행위와 발화효과행위의 두 이름을 선택한 것은 사실상 위의 두 공식의 유용성 때문인데, 첫째 공식(in)은 특히 발화수반행위에 관한 이름인 동사를 골라내는 데 적합하고, 둘째 공식(by)은 발화효과행위에 관한 이름인 동사를 가려내는 데 특히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는데,

‘그를 쏘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나는 그를 위협하고 있었다.’

(In saying I would shoot him I was threatening him.)

'그를 쏘겠다고 말함으로써 나는 그를 놀라게 했다.‘

(By saying I would shoot him I alarmed him.) (152, 153면)




50. 원래 수행문과 진위적 발화를 대조했을 때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1) 수행문은 단지 어떤 것을 말하는 것과 달리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며 그리고

(2) 수행문은 진이나 위가 아니라 적절하거나 부적절하다. (165면)




51. 나는 이 다섯 부류의 발화들을 그들의 발화수반력에 따라 분류했는데, 이러한 발화들을 다음과 같이 다소 생소한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1) 판정발화(Verdictives)

(2) 행사발화(Exercitives)

(3) 언약발화(Commissives)

(4) 행태발화(Behabitives)

(5) 평서발화(Expositivies) (184면)




52. 첫째, 판정발화는 그 이름이 함축하는 바와 같이 배심원, 중재자 또는 심판이 판정을 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 둘째, 행사발화는 권능(power), 권리(rights)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임명하기, 투표하기, 명령하기, 촉구하기, 충고하기, 경고하기 등이 있다. 셋째, 언약발화는 약속하기 혹은 다르게는 일을 떠맡기(undertaking)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언약발화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책임을 지울 뿐만 아니라, 선언이나 의도의 알림도 또한 포함한다. 넷째, 형태발화는 매우 잡동사니 종류로서 태도 또는 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사과하기, 축하하기, 칭찬하기, 위로하기, 저주하기 그리고 도전하기 등이 있다. 다섯째, 평서발화는 정의하기 어렵다. 평서발화는 우리의 발화가 논의나 대화의 과정에 어떻게 적절하게 들어맞는가,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혹은 우리의 발화가 어떻게 평서적인가를 명백해 해 준다. 예를 들면, 'I reply', 'I argue', 'I concede', 'I illustrate', 'I assume', 'I postulate'가 있다. ... 마지막 두 부류(행태발화와 평서발화)가 가장 문젯거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두 부류는 분명치 않거나 교차 분류되었거나 심지어는 어떤 새로운 분류가 필요하다.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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