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부 / 1999년 9월
평점 :
구판절판


 

1. 아마도 가장 주목할 것은 그가 밖으로 표출될 정치 현실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정치적 질서의 기반, 다시 말해 그것의 배후의 매커니즘에 대한 원리적 접근을 시도한 점이며, 나아가서는 정치적 권력 또는 권위의 정당성을 집요하게 문제삼은 데 있다. (역자서문, 5면)




2.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질서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법이다. 반면 이 법은 자연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문제는 이 계약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는 일이다. (5면)




3. 아무리 강한 자도 자기의 힘을 권리로, 그리고 그에 대한 복종을 의무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영구히 지배자가 될 만큼 강하지는 않다. (9면)




4. 강한 자가 항상 옳다면 문제는 오직 강한 자가 되는 것뿐이다. (9면)




5. 어떤 인간도 자기와 같은 인간에 대해 자연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힘은 어떤 권리도 만들어 내지 않으므로, 계약만이 인간 상호간의 정당한 모든 권위의 기초로 남는다. (11면)




6. 즉 기본적 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육체적 불평등을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평등으로 대치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체력 또는 재능에 있어 불평등할 수 있는 만큼 계약에 의해 그리고 법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30면)




7. 앞서 확립된 여러 원리들의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은 전체의사 만이 국가의 힘을 공동 이익이라는 국가 설립의 목적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만약 모든 이해가 서로 일치되는 합치점이 없다면, 어떤 사회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는 오직 이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통치되어져야 한다. (35면)




8. 우리를 사회체에 결합시키는 계약이 의무적인 것은 오직 그것이 쌍무적이기 때문이다. 이 계약의 특성은 그것을 이행할 때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되는 데 있다. (43면)




9. 이것으로 우리는, 의사를 전체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투표자의 수보다 오히려 그들을 결합시키는 공동이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제도하에서는 각자는 자기가 타인에게 부과하는 계약 조건에 자신도 필연적으로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익과 정의의 훌륭한 일치로서 공동의 결의에 공정성을 부여한다. (44면)




10. 모든 입법체계의 목적이 되어야 할 만인의 최대의 행복은 정확히 무엇으로 성립되었는가를 찾아보면, 우리는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주요한 대상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자유, 왜냐하면 모든 개인적 예속은 그만큼 국가라는 정치체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고 평등, 왜냐하면 이것 없이는 자유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69면)




11. 결합된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를 한 몸으로 생각하는 동안, 그들은 공동의 보존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단 하나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다. 이 때 국가의 모든 기구는 강력하고 단순하며, 그 원리는 분명하고 명쾌하며, 뒤얽히고 모순된 이해관계란 있을 수 없고, 공동의 이익은 어느 곳에서나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오직 양식 만이 중요하다. (135면)




12. 마침내 패망을 앞에 둔 국가는 오직 가공적이고 공허한 형태로 존속하고, 사회적 유대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무너지며, 가장 추악한 이기심이 뻔뻔스럽게도 공공이익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가장할 때, 전체의사는 침묵을 지키게 되고, 은밀한 동기에 좌우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시민으로서 의견을 진술하지 않게 된다. (136면)




13. 의회에서 합일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다시 말해 의견들이 만장일치에 접근하면 할수록 그만큼 전체 의사가 지배하는 것이 된다. (138면)




14. 시민들이 단 하나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국민은 단 하나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38면)




15. 본질상 전원일치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사회협약이다. 왜냐하면 시민적 결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139면)




16. 사실상 이것은 전체 의사의 모든 본질이 복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 의사의 본질이 이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면 그 어느 편에 가담하든간에 자유는 사라지고 만다. (140면)




17. 그 중 하나는, 토의가 중요하고 신중하면 할수록 지배적인 의견은 만장일치에 가까워야 하고, 또 하나는, 위급한 문제가 시간을 다투면 다툴수록 의견의 대립 속에 나타난 차이를 잡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141면)




18. 몽테스키외나 디드로, 그리고 볼테르는 오히려 형이상학을 거부하면서 철학은 인간으로서 인식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헛된 추론을 지양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상의 문제들, 다시 말해 인간의 행복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도덕의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고 믿었다. (역자해설, 181면)




19. ‘본래 선하게 태어난 인간은 사회와 문명에 의해 타락하였다’ (역자해설, 184면)




20. 인간 안의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며, 이 불평등은 자연법에 의해 허용된 것인가... 결국 현대사회의 타락과 불평등은 사회제도 그 자체에 기인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역자해설, 185면)




21. “인간을 통해 사회를 연구하고 사회를 통해 인간을 연구해야 한다.” (역자해설, 198면)




22. 여기 흥미로운 것은 그가 ‘사회계약론’에서 제안하는 원리들이 모든 국가에 한결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규모가 큰 나라, 오랜 문화적 전통을 가진 나라보다는 가령 코르시카나 쥬네브와 같은 작고 소박한 나라에 더 잘 적용된다. (역자해설, 203면)




23. 시민이 지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전체 의사에 전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 이것은 물론 전체 의사가 개개 시민의 의사와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른바 전체주의 신화에 근접해 갔던 것이다. (역자해설, 214,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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