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지음 / 리리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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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8조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목을 맨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본문인용.P8]




저에게는 반려견이 두마리가 있습니다. 두마리다 푸들종이구요. 두마리다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아서 제가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우연한 계기로 해서 두마리와 함께 지내게 된 것도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우연은 준비를 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모든게 서툴고 두 아이의 귀여운 모습만을 보면서 지금껏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애기들과 생활하면서 점점 불거지는 일들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보게 되는 동물 관련 뉴스 기사나 이야기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수 없고 들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책 그런 저에게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몰랐던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라는 마음이 생기게 도움이 되었어요.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애기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동물보호를 위해 활동하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2017년 6월에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며, 현재 15며의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 PNR은 비ㅣㄴ간 동물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동물권 관련 소송, 동물복지 법안.정책 마련을 위한 각종 지원, 동물권.동물법 강의, 칼럼 기고 등 비인간 동물을 대변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작업, 개 전기도살에 대한 공판을 지원하여 동물보호법위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등이 있다. [표지에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에서는 동물의 권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룡농이나 산양을 소송인으로 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인으로서를 법인의 격을 갖추지 않는 대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점차 그 범위의 확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NR의 활동에 눈여김이 되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써 동물과 공존하고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책의 구성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가족처럼 함께 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생활하면서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동그라미에 기고한 변호사님들의글을 담았습니다. 2부 반려인이 알아야 할 법률에서는 그동안 동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어 주면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동물들의 슬픈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나 동물권과 동물원수족관법 등 생소한 법을 살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부에서는 야생동물들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한 내용으로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고찰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동물권이나 동물실험, 동물원수족관법 등 아주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은 하지만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쉽게 전달이되어 편하게 받아 들일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편화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마지막 문장에서 그 의미 전달이 잘 되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가 나가는문에서 언급했던 글귀가 기억에 납니다.




누군가 노예이던 세상, 계급이 존재하던 세상,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던 세상. 그 세상들이 바뀌기 위해 분명 누군가 처음 목소리를 내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죽어갔을 것이며, 누군가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방관하거나 그들을 비난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노예가 없고, 계급이 없으며, 여성에게 투표권이 있다. 나는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도 지금보다 나은 날이 오리라 믿어 의침치 않는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P254. 전체 중에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위의 문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그 노력에 함께 힘을 줄수 있는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이 필요하겠지요. 한사람의 반려인으로써 그 노력에 동참하고 동물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미래를 꿈꾸어 봅니다. 이 책을 통해 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현실에 분개한 많은 목소리가 사회, 그리고 법률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동물권 보장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가 헌법 개정을 위한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제10차 개정 헌법에는 '동물권 보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를 기대한다. [P140, 하단]



마지막으로 한가지 반려견이 거리로 내보내지는 이유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얼마전에 소문으로 들었던 세금 문제를 살짝 언급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람의 복지와 비슷하게 동물복지가 이루어지려면 반려하는 동물에 대한 반려인들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더 공부하여 필요성에 대한 인지의 시각이 계속 생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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