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배우는 증여, 상속 성공 노하우
양희정 지음 / 대림북스 /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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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나는 마흔이 넘은 중년이었음에도 상속에 대해 무지했다. 그저 가족이라는 믿음 안에서 어머니와 큰형님의 뜻에 따라 순순히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뿐, 나의 정당한 지분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생전에 특정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인 처리를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셨던 탓에 결국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세상을 떠나셨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재산 상속의 냉혹한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부모님의 구두 약속이 있었음에도 한 자녀가 사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재산 이전 절차를 진행하여 독차지하고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사례를 접하며, 가족 구성원을 고려하지 않은 상속이 얼마나 큰 상처와 갈등을 낳는지 깨달았다.

현재 우리 가족 또한 상속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의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 있던 중, 우연히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아버지 때 겪었던 아쉬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책을 통해 상속에 관한 지식을 쌓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진지하게 들여다보았다.


넉넉한 집안은 증여가 최선인가?

재산 규모가 클수록 증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율의 분산과 가치 상승분의 사전 차단에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이지는 구조(10%~50%)이다. 나중에 한꺼번에 상속받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보다 미리 조금씩 나누어 낮은 세율 구간을 여러 번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금 5억 원인 건물이 10년 뒤 10억 원이 확실하다면, 지금 증여해야 5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10년 뒤에 상속받으면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미리 넘겨주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증여세는 면제 한도(성인 자녀 5천만 원)는 10년마다 갱신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면세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우리 집에 남은 건 상속뿐

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여보다 상속이 훨씬 경제적이다.

상속 공제 제도에는 강력한 공제 혜택이 있다. 

일괄공제로 기본 5억 원 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증여는 상속과 달리 공제 한도(성인 자녀 5천만 원)가 낮다. 5억 원을 미리 증여하면 약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으로 받으면 세금이 0원일 수가 있다.


사례로 통하여 알아보는 합리적인 증여와 상속:

증여와 상속은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현실이 아닐지라도, 이에 대해 미리 넓은 식견을 갖추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산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관련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증식을 도모하는 데에도 큰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이미 실행한 증여를 후회하거나, 마음이 변하여 증여했던 재산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때 법적으로 증여물을 원래대로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미리 안다면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과 손자에게 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 중 어느 쪽이 세금이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측면에서 유리한지를 면밀히 비교해 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과 실제 유사한 사례들을 꼼꼼히 찾아보며 공부하다 보면, 단순히 손실을 막는 수준을 넘어 합리적인 자산 배분 방안을 스스로 도출해 낼 수 있게 된다. 나에게 꼭 맞는 재산 증식의 해법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줄 뿐만 아니라, 복잡한 법률과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지적인 즐거움까지 선사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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