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룰’이란 매년 자산의 4%만 인출하면 원금이 줄지 않고 평생 사용할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자산이 3억 원일 경우 연간 1,200만 원(월 100만 원)을 인출해도 원금은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알라딘 eBook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 지음) 중에서 - P162

연금 수령을 위한 5단계 전략
1단계 ┃ 연금 계좌 합치기
2단계 ┃ 월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변경하기
3단계 ┃ 월배당금 설정 및 세금 체크하기
4단계 ┃ 수령 방식 선택하기
5단계 ┃ 자가배당 여부 및 주식 비중 정하기

-알라딘 eBook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 지음) 중에서 - P162

1단계 ┃ 연금 계좌 합치기
4개의 통장으로 노후 자금을 모았다면, 가장 먼저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들을 합쳐야 합니다. 즉, 연금이전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과 저축 IRP를 합치면 계좌 관리도 편하고, 수령 전략을 세우기도 쉬워집니다.

-알라딘 eBook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 지음) 중에서 - P162

2단계 ┃ 월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변경하기
다음으로 모든 연금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산을 모으기 위해 자산배분, TDF 등으로 설정해둔 포트폴리오를 모두 월배당 ETF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금을 유지하면서도 매달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라딘 eBook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 지음) 중에서 - P162

3단계 ┃ 월배당금 설정 및 세금 체크하기
월배당 ETF로 포트폴리오를 설정할 때는 내가 노후 생활에 얼마나 자금이 필요한지, 거기서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미리 확인한 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알라딘 eBook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 지음) 중에서 - P162

4단계 ┃ 수령 방식 선택하기
이제 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노벨재단과 같은 효과를 보려면 계좌 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인 ‘정률 수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 방식은 자산 가치에 비례해 수령액을 조정하므로 원금을 보존하면서도 지속가능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월배당 금액에 따른 정률 수령을 바탕으로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라딘 eBook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 지음) 중에서 - P163

5단계 ┃ 자가배당 여부 및 주식 비중 정하기
배당금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 원금도 일부 인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은퇴 후에도 소비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60대를 뜻하는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가 증가하면서 은퇴 직후에 많은 자산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배당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자가배당을 통해 인출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소비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때부터는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생애 단계에 따라 ‘자가배당’ 여부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연금 수령하는 기간 동안에도 충분한 자산 증식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산의 일부를 주식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TDF도 20~40%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알라딘 eBook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 지음) 중에서 - P163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계좌는 연금소득세(3.3~5.5%)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은 비과세(수익은 연금소득세)가, 퇴직 IRP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알라딘 eBook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 지음) 중에서 - P165

세액공제 받은 연금 계좌의 인출 순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계좌 안에는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순서 구분 없이 돈이 지급됩니다. 이는 둘다 과세 대상이므로 연금소득세(3.3~5.5%)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알라딘 eBook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 지음) 중에서 - P166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계좌 안에서 첫 번째로 인출되는 것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므로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인출되는 것은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입니다.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이므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알라딘 eBook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 지음) 중에서 - P166

퇴직 IRP에서 첫 번째로 인출되는 것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과세이연된 상태이므로, 인출 시 30%만큼 줄어든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인출되는 것은 운용수익입니다. 이 역시 과세 대상이므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알라딘 eBook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 지음) 중에서 - P167

하나의 IRP 계좌에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운용수익’이 모두 있다면 다음 순서로 인출됩니다.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비과세)
2. 퇴직금(과세이연)
3.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 운용수익(과세 대상)

-알라딘 eBook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 지음) 중에서 - P167

위의 세 계좌 모두 월배당 중심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여기에 주식 비중 필요시 추가).
월배당 ETF는 보통 연 3~5%의 배당수익률을 제공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4% 룰’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알라딘 eBook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 지음) 중에서 - P168

예를 들어 첫해에 1억 원이 있다면 그해의 연간 한도는 약 1,200만 원이 됩니다.

-알라딘 eBook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 지음) 중에서 - P171

세액공제 계좌의 인출 계획은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세웁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알라딘 eBook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 지음) 중에서 - P172

예를 들어 연금 계좌에 총 3억 원이 있고 배당수익률이 평균 5%라면, 연간 1,500만 원의 배당이 발생합니다(279페이지 표 참고). 이렇게 되면 월배당만으로 125만 원씩 인출할 여유가 있는 셈입니다.

-알라딘 eBook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 지음) 중에서 -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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