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성장주는 배당률이 1~2% 정도로 낮아서 배당금은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정도지만, 앞으로 배당금과 주가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특히 지속해서 배당을 늘리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면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투자할 만하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107

결론적으로 현재 초고배당주 25%, 고·중배당주 25%, 배당성장주 50% 정도의 비율로 배치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전체 배당수익률은 5%대 후반에서 6%대 초반 정도다. 시세차익은 당연히 별도로 계산한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132

일반적인 40대라면 현금흐름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고배당주와 고·중배당주의 비율을 60% 정도로 하고, 나머지 40%는 배당성장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각자 현금흐름의 중요도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면 된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132

어떤 종목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을지 주식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투자금이 적었던 투자 초반에는, 어차피 돈이 생길 때마다 해당 종목을 더 사 모을 계획이었으므로 배당옵션을 주식으로 신청했다. 그러면 배당소득세를 제한 금액만큼의 주식이 소수점 단위로 자동 매수된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해당 종목의 보유량이 늘어나니 편리하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138

그래서 투자금이 적을 때는 집중 투자가 유리하다. 물론 리스크도 커지지만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잃을 돈도 적다. 투자금이 어느 정도 커지면 조금씩 분산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자.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140

단,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는 지, 배당을 삭감한 이력이 있는 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미국 주식에 비해 한국 주식은 배당삭감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배당삭감 없이 배당을 늘려오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163

그 문제를 보완해주는 사이트가 아이투자에서 운영하는 스톡워치(stockwatch.co.kr)이다.

스톡워치에서는 10년 치 배당정보(배당금과 배당률)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10년 치 재무제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종목을 분석할 때 좋다. 나는 네이버증권으로 배당금과 배당수익률을 비교해서 후보 종목들을 추린 후, 스톡워치를 활용해서 좀 더 깊이 분석한다. 이때도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추세다. 장기적으로 우상향 중이라면 매우 좋다고 볼 수 있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163

백테스팅을 해보기에 좋은 사이트가 바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portfoliovisualizer.com)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는 개별 기업의 연평균 수익률과 주가상승률을 장기간에 걸쳐 보여준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167

S&P500 지수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500개 종목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작성하는 주가지수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가지수다.

S&P500 지수를 확인하면, 개별종목의 성과가 S&P500의 성과, 즉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보다 잘 나왔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나는 수익률이 S&P500 지수보다 높은 종목에만 투자를 한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174

굳이 배당금 재투자를 해제한 후에 비교해본 이유는 구겐하임펀드와 같은 초고배당주의 경우 배당금으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종목을 배당금을 받기 위해 투자했다면, 그 배당금을 재투자하기보다는 생활비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투자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분석해본 것이다. 이렇게 하면 S&P500보다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178

백테스팅 결과는 과거 지표이긴 하지만 전부터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했던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단,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브랜드파워에 큰 타격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리밸런싱하고 그렇지 않다면 장기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받고 시세차익도 누리면 된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180

나의 주식 투자 원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독점적 지위나 강력한 브랜드파워를 가진 좋은 회사의 주식을 쌀 때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197

배당성장주의 핵심은 장기보유라고 생각한다.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이 커진다. 해당 종목의 성장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고, 복리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204

배당수익률은 ‘(주당배당금 ÷ 주가) × 100’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수익률은 높아진다. 배당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졌다는 뜻이다. 특히 과거 5년 또는 10년 평균보다 싸졌다면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다. 과거 배당률 정보는 시킹알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213

인덱스펀드란 말 그대로 특정한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펀드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가 있다. 국내에서는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200이 대표적이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215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배당주는 신경써야 할 세금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배당소득세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217

우리나라 배당소득세 세율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배당금의 14%(지방세 포함 시 15.4%)이다. 이때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218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배당금의 15%인데 배당금이 통장에 들어올 때 이미 원천징수가 된다. 그래서 한국에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218

반면에 한국 주식에서도 똑같이 1년에 1,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하자. 이 경우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은 14%이지만 여기에 지방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15.4%라고 할 수 있다. 즉, 154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면 한국 배당주에 투자할 때보다 0.4%의 절세 효과가 있는 셈인데, 투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무시 못 할 금액이 된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219

미국주식의 경우 보유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 22%로 세율이 꽤 높기 때문에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당 1년에 25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1년간 주식을 사고팔아서 얻은 양도소득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곱한 금액이 대략 그해의 양도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매도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끊임없이 사고팔기보다 오랫동안 보유할 배당주 투자라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민도 적을 것이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223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4%이고 여기에 지방세가 붙어 실제로는 15.4%이다. 배당소득과 그 이자를 합쳐 1년에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15.4%가 부과되지만, 2,000만 원을 넘기면 종합과세를 적용하여 다른 소득과 합친 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종합소득세율(6~37%)을 적용한다. 소득세율은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게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224

소득세는 인당 2,000만 원 기준이기 때문에 배우자, 자녀와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면 전체 배당소득 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224

프랑스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25%나 된다. 내가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와 에르메스(RMS)에 관심이 많은데도 아직까지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높은 배당소득세율 때문이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226

증여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과세와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총 5,000만 원까지,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총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230

증여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과세와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총 5,000만 원까지,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총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230

증여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과세와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총 5,000만 원까지,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총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230

증여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과세와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총 5,000만 원까지,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총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229

증여할 때 주식을 직접 증여하기보다는 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으로 직접 주식을 사게 하는 편이 깔끔하고 간단하다. 주식의 가격은 늘 변하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계산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233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계속 재투자 해주는 건 좋다. 하지만 자녀 명의 계좌의 주식을 수시로 사고파는 건 곤란하다.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대리인으로서 자산을 관리해주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잦은 매매를 하면 세무당국은 그것이 자녀의 돈이라기보다 부모의 차명계좌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233

현금으로 딱 2,000만(성인 5천만) 원을 신고하는 게 깔끔하다. 물론 비과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신고를 해두는 편이 여러모로 안전하다. - <배당주로 월 5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법>, 김수현 (아린) - 밀리의 서재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e3e8f90b51dd4740 -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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