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가 4대 보험, 특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까닭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대학이 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9조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어느 특정 대학에서 15학점 이상의 강의를 할 시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강사들로서는 3학점 강의 하나를 맡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10학점 이상의 강의를 맡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학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그 어떤 여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52/29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