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 비법 크리에이터
김조겸 지음 / 여의도책방 / 202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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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았으나, 솔직한 생각을 담아 작성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즐겁게 영상을 찍고 이웃과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 아래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소득은 모두 신고를 해야 미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게시글, 지금 쓰고 있는 서평과 서평에 붙는 광고 수입 (Adpost)은 과세 대상입니다. 아쉽게도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을 낼 수준은 아닙니다. 미래에는 서평 분야 인플루언서로 나라에 세금을 내는 영광(?)을 준비하기 위한 여정을 엿보고자 이 책을 읽어 봤습니다.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 비법 크리에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크리에이터의 소득 구조를 플랫폼별로 아주 상세히 분석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애드센스처럼 해외에서 들어오는 달러 수익부터, 기업 협찬(PPL), 라이브 커머스 판매 수수료까지 수익의 성격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보통 수익이 처음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무조건적인 등록보다는 현재의 수익 규모와 향후 계획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인적 시설(편집자 등)이나 물적 시설(스튜디오)이 없다면 면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규모가 커진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비용 처리를 위해 일반 사업자 등록을 고민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책에서는 초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크리에이터들이 흔히 저지르는 세금에 관한 실수들도 짚어주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경품이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구입 비용 등을 증빙(영수증) 없이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될까?" 싶은 것들이 알고 보면 훌륭한 절세 수단이 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국세청이 모를 거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금융 당국과 국세청의 공조가 매우 긴밀하기 때문에 달러 수익도 꼼꼼히 신고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치며,


이 책을 읽으며 안심이 되었던 부분은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찾아볼 기회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예비 크리에이터나 초보 분들이 월 몇 만 원, 몇 십만 원의 소득에도 세금 걱정부터 하느라 시작을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는 각종 공제 혜택 덕분에 실제 내야 세금이 거의 없거나 0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와 같은 초보 크리에이터들은 세금 때문에 겁먹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득이 적을 때는 세금 걱정 없이 마음껏 창작 활동을 즐기고, 나중에 세금을 걱정해야 만큼 수익이 커졌다면 그건 당신이 성공한 크리에이터가 되었다는 기분 좋은 신호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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