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범우 사르비아 총서 201
정약용 지음, 이민수 옮김 / 범우사 / 2000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다산은 어린시절 엄청난 개구쟁이였다. 정다산의 부친은 관대한 성품이셨다. 말썽꾸러기 다산을 나무라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나 다산이 '밭에 잘 익은 호박'을 장남삼아 망가뜨리는 일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었다. 부친의 교육은 단순한 '매질'로 그치지 않았다. 농민 집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식사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였다. 호박죽을 소중한 식사로 끓여먹는 광경을 보고 다산은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가정내 가르침이 당대 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확대되어지는 현상을 다시 생각한다.

정다산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표상적 위인이다. 많은 공력이 투입된 저작물은 시대를 초월하여 살아 움직인다. 많은 이들로부터 고전으로 분류받아 관리되기도 한다.

목민심서는 작금의 고뇌에 해답을 찾는 실용서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 180여년을 거뜬하게 커버하는 공직관리안에 감탄하는 바가 적지 않다.

목민심서를 구성하는 12개의 육조 중에서 형전육조에서 선택해 봤다.

<1. 청송: 4> 싸워서 구타당했다고 하면서 급히 달려와서 고소하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본촌에 가두어두고 서서히 열흠쯤 기다려야 한다: “… 성이 나서 제소하러 온 자도 하룻밤 자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화도 풀려서 제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감> 우리 사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한 개인이 연간 100건 이상의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유 있는 고소라면 건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고소를 위한 고소라면 사법역량을 좀먹는다.

<2. 다옥: 2> 혹독한 관리로서 형벌 주기를 좋아한 자로 역사와 전기에 실려 있는 자를 보면 자신도 극형을 받은 경우가 많으며 혹은 자손도 찬성하지 못했다.
형벌이란 요순도 폐지하지 못했다. 어찌 형벌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어진 사람이 형벌을 줄때에는 슬퍼하고 불쌍히 여긴다. 법에 정해진 것을 내가 감히 놓아줄 수는 없지만 법에 없는데도 억지로 잡아 죽일 수야 있겠는가. 우선 가르치고 가르쳐도 따르지 않는 자랴야 비로소 형벌을 주는 것이 옛 도다.
<소감> 목민심서를 집필 당시 다산이 처한 상황을 떠올려 보니 글 뜻이 새롭게 전해온다.

<3.신형: 4> 백성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형벌을 사용하는 것은 최하의 방법이다. 수령이 자기의 몸을 다스려 법을 준봉하고 신중한 태도로 처신하면 백성은 범법하지 않을 것이니 형벌은 비록 폐지하더라도 좋을 것이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한 집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시끄럽게 자제나 노비를 꾸짖어 흩어지게 하면 가장은 가족과 고립되고 가도도 어긋나지만 공렴으로 몸을 닦고 자제와 노비를 아껴주는 집에는 봄바람이 불어온다.
<소감> 형벌의 이상향으로 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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