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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살아남을 수 있나요? - 법인의 모든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리스크 닥터의 S.M.A.R.T. 컨설팅
김종호 지음 / 라온북 / 2022년 3월
평점 :
저는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사업자를 내야했기에 개인사업자를 세무서에 냈죠. 그런데 사업이 조그만 커져도 개인사업자가 불편해질수있습니다. 소위 성실신고확인을 해야 하죠. 이부분이 법인사업자는 해당하지않는 편한함이죠. <우리 회사,살아남을 수있나요?>는 법인이 가지는 리스크관리를 설립부터 청산까지 다양하고 중요한 문제의 해답을 알려줍니다. 법인은 법을 안지키면 벌금을 물어야될 부분들이 많기에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켜야할 꼭 알아야할 지식을 배울수 있습니다.
저자는 김종호 리스크 닥터입니다. 10년이상 1000시간이상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리스크관리를 S.M.A.R.T 경영관리라고 정의합니다. SMART는 Save Money And Reduce Tax의 약자입니다.
무언가를 투자할때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면 불안하죠. 그런데 리스크는 위험이라고 번역은 하지만 danger와는 다른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danger는 그냥 위험이고 risk는 위험+기회라고 합니다. danger는 감수할 가치가없지만 risk는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주식이 대표적이죠. 주식은 risk를 감수해야 수익을 낼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리스크는 피하는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법인을 운영할때 다양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선 법인을 만들때 사업의 목적에 '부동산임대업','유통업','무역업,'전자상거래업'은 무조건 넣으라고 합니다. 이럴 항목들은 대부분 사업을 하다보면 접하게 되는 부분이기에 처음부터 넣어두는것이 나중에 추가하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있다고 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요즘은 1인도 법인을 낼수있지만 일인기업을 하려고 법인을 내는 경우는 잘없죠. 법인에 필요한 부분이 임원입니다. 임원을 선임할때 민법과 상법, 법인세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군요. 물론 운영할때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많은 대표이사들이 법인을 운영하겠지만 알았을때의 잇점이 바로 임원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죠. 임원은 원래 무보수가 원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결의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보수는 월급, 상여금, 퇴직금, 토직위로금 등 모두 포함입니다.
법인은 주권을 발생하죠. 그래서 주주가 있게 됩니다 가장큰 리스크는 지분이라고 합니다. 주주에서 알아야할 개념중 '특수관계인'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간계 경영지배관계 등에 따라 세법적용이 다릅니다. 주주리스크는 지분구성, 배당, 지분의 증감, 지분의 평가, 지분의 이동등에서 발생합니다. 읽다보면 결국 모두 법과 연관된 것이라 머리가 아프지만 무시하면 바로 당하는 것이 바로 법과 세무적인 문제죠. 대표자가 꼼꼼히 챙겨야 손실발생을 최소화할 수있습니다.
법인의 출구리스크로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업공개, 매각, 증여, 청산입니다. 물론 기업공개가 가장 좋아보입니다만 기업이 손실을 내서 부도가 나도 청산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부분은 세금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매년 세부분을 예상하고 절세 솔루션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업승계에 있어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과 법인 청산절차에 대해 정리합니다.
우리는 언론에서 매번 큰기업이야기만 듣지만 실제 법인도 소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소기업들이 운영하는 많은 수의 법인들이 법무사나 세무사에게만 일인하고 대표들은 그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나 법무사들이 잘해준다고 해도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대표자 스스로 챙길건 챙겨야 뒤로 돈이 밑지는 걸 줄일수 있다는 겁니다.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인 리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