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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절세법 - 알라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2년 12월
평점 :
합법적인 상속·증여로
절세하는 통찰력
이 책의 Keyword : 절세, 사전증여, 증여취소, 가업상속공제, 창업자금증여, 이월과세, 증여취득세

Before
오늘도 우편물 몇 통을 받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동차세 통지서다. 부동산 세금에 비하면 그 덩치가 적기는 하지만, 만만치 않은 금액인 건 분명하다.
그리고 기억의 오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요새 들어서는 거의 매달 세금 통지서가 날아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 정도로 세금은 더 이상 대기업이나 법인 등의 문제가 아니라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되었다.
세금이 아무리 무겁고도 무섭다 하더라도 마냥 피할 수만은 없기에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관련 공부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상속과 증여에 대한 것은 더욱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겠다.
그동안 여러 권의 책을 통해 상속과 증여에 대해 공부를 해 봤지만, 공부는 늘 반복 속에서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기꺼이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Reading
상속·증여세는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
상속·증여세 절세 노하우의 기본
상속세 :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제도
증여세 : 손자녀 증여, 부담부증여, 보험상품, 주식
상속·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이상일 때 50%, 그 이하일 때는 10~40%로 양도소득세에 비해 상대적 세부담이 적다. 그러나 세율은 변동되지 않았지만 과세표준액이 올랐기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에 의해 상속·증여세의 증가는 엄청나다. 따라서 상속·증여세는 미리 준비해서 대비해야 할 세금이라 하겠다.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의 주체는 사망한 상태이고, 증여의 주체는 생존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점은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나누어서 부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보다는 증여를 통해 절세 효과를 높여야 한다.
상속세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함께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세를 체납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모두 내야 하는 것이다.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포함되므로, 증여 시기에 대한 조절이 중요하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의 세금이 할인된다. 상속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등을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종전 5년이 10년으로 바뀌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를 반환하면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에서 제외된다.☞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당초 증여는 모두 과세되며, 반환은 3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과세 제외된다. 상속·증여세는 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에게서 자금을 증여받을 때는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증여재산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창업한 사업을 10년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양도차익이 작거나 향후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부담부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이름, 주소, 날짜, 날인, 유언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 모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토지나 상가는 시가를 정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세에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을 더하면 최소 10억은 공제된다. |
After
몇 년 동안 세금 부담 때문에 다소 힘든 상황이었다. 그 중에서도 증여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던 듯하다. 증여취득세가 12% 이상이 되다 보니 세금이 수천만 원 상태가 되어 납부하는 데 만만치 않았다.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 소비한 것도 없는데, 생활이 지속적으로 팍팍했던 것은 모두 세금 납부와 관련이 있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금도 없으니깐 세금은 근본적으로 '자업자득'이다. 과도하고도 불평등한 세금이 문제지, 세금 자체가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세금을 무기로 시장을 통제하려 하면 민심도 잃고 정권도 잃는다는 걸 정치권에서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 증여세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으며, 증여취득세가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세법의 변화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부담에도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법을 다루는 책을 읽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