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만 아는 비밀 세테크 - 전문세무사가 알려주는 확 달라진 절세 가이드
김동완.박정현 지음 / 도도(도서출판) /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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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원 넘어갈 때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문구가 참 와닿아요^^

독자들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지식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저자분들의 취지가 보이지요.

[부동산 부자만 아는 비밀 세테크] 책 제목 보고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다룰 거라 짐작했는데

다른 분야 세금도 같이 다뤄주시더라고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세)법을 몰라서 금전적 손해를 본 사례 같은 걸 읽다 보니

계속 바뀌는 세제 제도와 세금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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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규정 몰라서 불이익 받지 않게 잘 해야겠어요.

아는 것이 힘인데 잘 읽어두고 기억해야겠다 싶은 내용이 곳곳에 나옵니다.

위의 경우처럼 사례로 바로 알 수 있어서 이해하기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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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조항들이 계속 바뀌는 건 알았는데 

앞에서 열심히 기억해뒀는데 또 바뀔 거라는 내용을 보니

이런 책을 자주 보고 관련 뉴스에 귀를 기울여서 바뀌는 것도 잘 알아둬야겠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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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다 보니 세법 관련 주의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당장 내게 해당하지 않더라도 잘 알아둬야겠다 싶어요.

1세대 범위라든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구분해서 알아둬야 한다는 점 등,

잘 기억해두고 싶은 내용들은 포스트잇 붙여두고 나중에 바로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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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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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보니 조정대상지역은 보유시 중요한 개념이고 

투기과열지구는 매매시 중요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읽어나갈수록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세금’이란 문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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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의도 중요하네요. 주택 수 산정 때 반영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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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산정에 대한 Q&A

구체적인 사례도 있지만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도 궁금한 점을 알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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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었다가 엄청난 금액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사례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분리를 안 했다가 

주택 구입 후 취득세를 1%가 아닌 8%를 내게 된 사례 같은 걸 책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 쉽게 이해도 되고

이래서 세금을 잘 알아야 하는구나,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구나, 합니다.

세법이 자주 바뀌니 개정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야

‘내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해법이 되는 거구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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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 궁금할 때 국세상담센터(126)나 국세청 홈택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데요.

세무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미리 문의해볼 수는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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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표’가 ‘과세표준’인 것도 앞부분 용어 설명 읽으면서 알았어요^^;

세금 하면 막연히 어렵지, 하고 말았는데 책을 보면서, 

특히 부동산 위주로 설명한 내용을 보다 보니

이런 경우는 어떨까? 하고 저도 생각해보면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도 보유하고 있을 때도 또 매매할 때도

항상 기준을 세금에 두어야 생각지 못한 비용 지불을 모면할 수 있겠구나 했어요.

주택을 팔려면 세금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하라는 이유도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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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다 보니 정부에서 납세자 편의를 봐주는 면도 있다 싶은 내용도 있던데요.

기본은 납세자인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조건에 맞춰서 절세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가장 전문가는 세법 잘 아는 세무사 분들이겠지만

기본적인 내용들 잘 알아두고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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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쓴 리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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