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정치의 시대
최강욱 지음 / 창비 /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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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논란과 불신의 중심에 서 있는 법조계에 대해서!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이미 우리가 보아왔고 겪어왔기에 하나로 통일된 부정적인 대답을 듣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헌법 제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태어나 40년 가까이 살면서 헌법 제1조의 내용을 요즘처럼 많이 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본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뱉은 말이 결국은 올가미가 되어 심판대 위에 섰지만 그것의 결말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다. 지금껏 그래왔었던 것처럼 권력 앞에 법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켰으므로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일 것이다. 정치검찰이란 우스개 소리를 넘어 검찰정치라는 말까지 탄생한 지금, 모든 권력에 정치와 법과 기업이 얽혀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유린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일각에선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지만 너무도 오랫동안 너무도 단단하게 뿌리 박혀 있는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변화시키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어쩌면 변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절망감마저 들게 한다. 하지만 국민들을 위해 공평함을 잃지 않아야 할 기관들이 권력앞에 무기력할 때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버텨내야할지 그것을 묻기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희망으로 그치는 얘기가 아닌 그것을 이뤄나가려면 국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할지 먼저 이 책을 통해 사법체계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국민의 목소리가 하나 둘 모여 오늘보다 앞으로 향해갈 내일이 만들어지지는 않을까..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어렵게 다가오는 단어들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궁금했던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속시원한 이야기처럼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도 속시원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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