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의 만남이나 새 해를 맞이하며 내년엔 꼭 성공하리란 다짐과 함께 계획하는 일들로 분주해지기 마련인데 그 속에서 근로자라면 궁금하고 준비해야할 한가지가 더 있다. 바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다. 기존 방식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말정산이긴하지만 연말정산 산출 계산법과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복해서 신청하면 안되는 것들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13년까지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었는데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라는 이유로 세액공제가 도입된 첫해에 기존에 받던 연말정산 금액에 반도 안되는 금액을 되돌려받거나 심지어 토해내기까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근로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했던 것이 지금의 연말정산이다. 몇 년이 흐른 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요목조목 따져 현명하게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이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년마다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는듯하다.
특히 세법은 돈과 연결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면 모를수록 손해를 볼 일이 많기에 다가올 남편의 연말정산을 맞아 뭔가 달라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펼치게 되었다.
기존의 연말정산에서 산출방식이나 공제 항목, 금액등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고 제일 궁금했었던 2019년 개정되는 세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 절벽 가속화가 다른 나라보다 빠른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했는지 산후조리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는 항목이 눈에 띄었다. 다만 모든 근로자나 사업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한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 후 공제받으면 되겠다. 또한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현행의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였고 근로자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많지 않아 나에게 적용되는 달라진 항목들만 따져보기만해도 연말정산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