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굿바이 야근 -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옴니버스 노동법 이야기
김우탁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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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삼일인포마인 / 주 52시간, 굿바이 야근 / 공인노무사 김우탁



회사를 그만두고 경단녀가 된지 어느새 2년, 슬슬 일자리를 알아볼까 고민하던 차에 68시간이던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이번달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 시행되고 있는 근로시간단축법안이 궁금해졌다.

그동안은 동양권이라는 문화적 특성과 회사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이 일잘하는 사람의 표본이 된 사회적 풍토가 굳어져 일이 많은것은 둘째치고라도 실제 사무직으로 근무할 때 보면 늦게 가는 풍토 때문에 일을 굉장히 느긋하게,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근무자로서 반길 일이 아닌가 싶었다. 일이 많아 늦게 퇴근하고, 늦게 퇴근함으로 인해 개인적인 삶의 질과 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은 분명 반길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인이 되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등바등하면서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허리띠를 졸라매 집도 장만했지만 지금 우리들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노후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불만이 폭주할 때마다 더러운 자본주의라며 한탄을 하곤하지만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단축은 새벽별을 보며 출근해 저녁별을 보며 퇴근하던 주위 사람들의 삶의 질이 많이 나아지겠다며 좋아만했더랬다. 이후 2교대, 3교대를 병행해야하는 특징을 가진 사업체와 연장근로로 생계의 적정선을 맞췄던 직업들의 대한 문제점들을 보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들이 많음을 느끼게 됐다.

기존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평일연장, 토요휴일연장, 일요휴일연장을 합산하여 68시간이었던 법정 시간은 1주의 의미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여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골자로 52시간이 탄생하였고 요즘 논란이 많은 최저임금에 대한 빛과 그림자에 대해,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이 실려 있다. 그리고 근무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 임금체제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는데 스토리텔링 방식이라 딱딱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읽을 수 있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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