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
김미라.임순완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8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만해도 나와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 별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그러다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고 기존에 살던 집이 바로 매매가 되지 않아 전세를 놨지만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기간 안에 매매가 되지 않으면 어쩌나란 걱정과 함께 1세대 2주택에 대해 아는것이 없어 답답함을 느끼게 됐었다. 살던 집이 엄청나게 비싼 집이 아니었고 어차피 양도차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세금을 낼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에서 기인하는 답답함을 느끼던 중 만나게 된 이 책은 1세대 2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요령껏 매매할 때 절세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어 부동산 때문에 한숨짓는 사람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책이 아닐 수 없다.

잘만 알아두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세법과 마주하면 머리가 아파 피하고만 싶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기존에 세법을 공부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나의 실생활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없었다는게 참 아이러니하게 다가오지만 왠지 어려울 것 같지만 정작 알고보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것 또한 아니기에 <1세대 2주택자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만 잘 읽어도 다주택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을 것 같다.

<1세대 2주택자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는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등록을해서 비과세 효과를 보는 방법과 다주택의 양도 순서와 기간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혜택을 보는 팁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여 양도차익의 절세를 볼 수 있는 방법등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팁이 될 것 같다. 그리고 1년 이내 2번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를 합산 신고하거나 합산 신고하지 못했을 시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됨은 기억해 둬야 할 것 같다.

후에 임대사업자로서의 등록,변경,말소나 주택임대등록으로 인해 감면받는 세금에 종류도 설명되어 있고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 이해를 돕고 있다.

2주택자의 입장이 되어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 비과세 요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한 적이 있었다. 나의 상황을 이야기해서 알려주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며 비과세 요건은 어떤 것인지를 물었는데 결정적으로 세무서 직원의 한마디는 비과세 요건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신고하라는 것이었다. 사실 그전까지는 몰라서 느끼는 답답함이 컸었는데 세무서 직원의 그 한마디에 어이가 없기도하고 자존심도 상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심정이었기에 양도소득세에 대해 잘 다뤄진 이 책을 보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반갑게 다가왔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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