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교수의 기독교와 선거 - 교회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이정훈 지음 / 도서출판 PLI(피엘아이)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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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지만 깊이 있는 책!
일제에 의해 왜곡된 정교분리 교육 속에 정치참여를 터부시하고
반뜸 무관심하게 살았던 나를 반성하게 하는 책이다.
또한 뒤늦게 정치 참여에 대해 눈뜨게 해 주는 책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런 이들에게강추하고 싶다.
스스로를 ‘정치문외한‘이라 부르며 신앙속에 숨어
정치에 무지했던 크리스쳔들에게 !
이상주의적 사고와 넓은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염원하며
인권 투쟁을 하는 이들에게!


 ‘한국의 잘못된 교회의 정치참여 양상‘의 핵심도 사실상 한국 기독교인들의 부족한 정치의식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결핍과 무지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음모론에 빠져 선동당하는 이유도 정당정치에 대한 이해와 시민운동에 대한 기초지식의 부족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할 일을 모두 마친 양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교육 확산은 정권이 바뀌어도 심지어는 자칭 보수정권이 집권해도 멈춰서는 안 된다.
정치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를 개혁하지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확산시킬 수 있는 세계관 전쟁이 진정한 정치라고 인식해야 할 때이다.
 세계관 전쟁이 곧 가장 중요한 정치이고 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제 개혁된 정치의식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영역에 확산시키는 진짜 정치참여를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자.˝

선거가 끝났다. 그러나 매시간 정치는 생명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 움직인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맘껏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소중한 영향력 행사!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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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들은 종교개혁의 유산을 계승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법치주의‘를
그 중시한다. 특히 법치주의‘는 영미 정치사에서 청교도혁면과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을 겪으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에 의해 특별히 발전하게 된것이다. 영미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기독교 선각자들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교회의 부흥에 힘입어 한국 교회는1884년에서 해방될 때까지 독립신문과 독립협회의 주축이되어 독립정신을 고양했음은 물론이고, 105인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독립운동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3·1운동 또한 교회와 기독교인이 주축이 된 민족적독립투쟁의 결실이었다.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하여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대표기도를 했던 이윤영 목사가 정치적으로 크게 기여한 기독교인들이었다.
사실상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교회가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핀잔은 이런 교회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발로이거나 교회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동성혼-동성애 지지 세력의 정치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헌법에 탑재된 국교부인(정교분리)의 원칙과 전통‘은 교회가 철저하게 국가와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되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면서도 강력하게 성경적 가치를 정치 영역에서 실행할 수있게 한 위대한 정치적 유산이다.

정교분리란 ‘국교부인‘, 즉 국가가 어떤 종교(내지 교파)를 국교로 정해서 특별히 우대하거나 다른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미국이 처음으로 헌법에 탑재해서 교회가 철저하게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기반이 되었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가 교회에 간섭할 수 없게 만들어서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극대화할 수 있게 한 매우 좋은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정교분리란 정부나 정치 권력이 교회에 절대로 간섭할 수 없고 교회도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자유권적 기본권(종교의 자유)‘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교분리의 원래 의미와 전혀 무관하게 형성된,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잘못된 관행은 조선총독부가 노회의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실행했던 일제 강점기의 버려야 할 유산에 불과하다.

국가와 유착하는 교회는 국가의 간섭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생명력을 쉽게 잃게 된다. 그리고 가톨릭의 교황처럼 세속국가의 국왕들을 좌지우지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는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어 결국은 교회에 독이 된다.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고 신앙의 본질 로 돌아가고자 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교회의 운명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결국, 교회의 종교적 자유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도 않으며 국가정치에 직접 개입하지도 않는 형태, 즉 종교개혁의 정치적 유산과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중시하는 헌법적 전통에 기반한 것이다.

영국의 의회는 영국국교회(성공회)의 기도서(The Book of Common Prayer)만을 공인했고, 국교회 회원이 아닌 청교도들은 종교적 차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종교를 신봉하는 ‘이등 시민 (second class citizen)의 법적 지위를 갖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교도들은 종교적 박해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는 것과 동시에 평등한 시민적 권리를 찾는 것을 갈구했다.
 국가가 특정 교단이나 종교를 국교로 정하면 나머지 교단이나 종교를 믿는 신자들은 종교적, 정치적 차별을 받게되기 때문에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미국의 헌법 작성자들이 종교자유 조항을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한 것은 이러한 정치 · 종교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제퍼슨(Thomas Jefferson), 메디슨(James Madison),
헨리((Patrick Henry)와 같은 미국의 헌법 초안자들은 종교적 교설(Doctrine)이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것은 공공질서 (public order)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특정 교단이나 교리가 정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교회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모든 행위가 정교분리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유착해서 정부가 특정 종교에게 혜택을 주거나 차별하는 것이 정교분리 위반이다. 또한 국가의 특정 종교단체의 재정지원이 무조건정교분리 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공권력 행사의 목적이다. 종교적 목적이 아닌 세속적 목적(공공복리 등의 목적)을 위해 공권력과 특정 종교가 협력한다면 정교분리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저 판례가 제시한 기준이었다.
 요약하자면 중앙정부(혹은 지방정부)가 교회와 행정적으로 유착하거나 국민의 세금을 종교적 목적에 지원하는 등의 행위가 ‘정교분리 위반‘이다.

비록 군종장교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특정한 종교를 선전하거나 비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종교상의 중립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반면, 일반 민간공동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선전 및 타 종교에 대한 비판할 권리를 포함하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볼 것이고, 특히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종교교리를 해설함과 아울러 교리해석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그 교리를지키거나 신앙상의 혼란을 막고 신자들의 신앙을 보호하는 일은 군종 목사의 핵심 직무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군종 목사들이 원고교회를 비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직무상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른 맥락의 얘기지만 군종장교(군목)가 소수 이단을 이단이라고 설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보자. 끔찍하지 아니한가? 현재 문재인 정권과 일부 정당이 기획하고있는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뒤집어 "이단을 이단"이라고 설교하거나 성도들을 교육할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자유‘에대한 새로운 지침을 공표했다. 이날은 미국의 ‘전국 종교자유의 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새 지침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연방 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쪽으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도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독교 동아리를 불허한 학교 당국에 대한 소송으로 기독교 학생들의 학교 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한 사례가 화제가 되었다. 동성애 동아리를 허가한 학교가 기독교 동아리는 불허한 사건이다.  좌파들의 기독교 박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2004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박해 : 좌파들(Liberals)은 어떻게 기독교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독교와 기독교적 가치가 공적 영역을 포함한 삶의 전 영역에서 소멸되는 것을목표로 한 좌파들의 투쟁은 강력하다. 한 마디로 기독교 박해와 기독교인 역차별의 시대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회가 참여하는 정치운동의 가장 좋은 모델은 시민운동을 통한 간접적 영향력 행사라고 미국의 예를 통해 얘기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동성혼-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한 교계의시민운동에 있어서 교회연합회가 직접 반대 운동에 투신하는 것보다는 교회연합회와 연대하여 학부모단체‘ 등 다양한 시민단체를 결성해서 지역 또는 전국적인 활동을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성시화 운동본부의활약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교계의 이러한반동성애 시민운동의 방식이 표준처럼 정착되고 있다.
교회가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중요한 것은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얼마나 보수적인지,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한 법과 정책을 얼마나 실현하는지, 팩트에 기반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권이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보수주의 철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자유, 재산권을 지키는 본질적인 방어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라고 확신합니다"ACU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 리더들이 강력하게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문화 어젠다‘를 사회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정치 어젠다‘를 강력하게 추구하는 활동 속에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결성되어 연대 하여 사회적-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할 일을 모두 마친 양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교육 확산은 정권이 바뀌어도 심지어는 자칭 보수정권이 집권해도 멈춰서는 안 된다.
정치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를 개혁하지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확산시킬 수 있는 세계관 전쟁이 진정한 정치라고 인식해야 할 때이다.
 세계관 전쟁이 곧 가장 중요한 정치이고 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제 개혁된 정치의식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영역에 확산시키는 진짜 정치참여를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자.

 우리는 특정 인물을 숭배하거나 정치철학적 기초도 없이 함부로 정당을 창당하는 등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 다. 성경에 기초한 바른 정치의식을 가지고 현대 기독교인 에게 요구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정당정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기반으로 정당과 정치인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교회의 정치참여 모델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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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것은 사람레 에 따라, 이념에 따라  춤을 추고 있는 법의 비뚤어진 모습이다. 조국일가의 수많은 비리와 불법, 탈법 행위를 다루는 현 집권세력의 법 잣대는 비판 여지를 넘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조직적 방해 등은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나 다름없다. 경찰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찌 법 적용 · 집행의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명시한 것은 1919년 4월 11일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었다. 이어1948년 대한민국 건국 헌법으로 자유민주공화국이 출범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렇게 파괴돼선 안 된다. 

 교회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정책과 법안을 제시하고 실현시키는 가를 평가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면서 정치와 법의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다. 이런 미국적 방식이 앞서 설명한 교회(목사)가 직접정치에 투신하거나 ‘기독‘ 명칭의 정당을 만드는 방식보다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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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라스 A. 스위니(Douglas A. Sweeney)는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MaGrath)의 설명을 인용하여 복음주의 운동의 특징과 복음주의의 개념적 기초를 설명하고 있다. 복음주의는 성경에 따라, 여섯 가지 중요한 근본적인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
 ① 성경의 최고권위 ②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③ 성령의 지배 ④ 개인적 회심의 필요성 ⑤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에 주어진 복음 전파의 우선성 ⑥ 영적 양육, 교제, 신앙성장을 위한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성이다.
 한국 개신교 내 좌파 세력은 유럽과 북미의 신좌파의 성정치 · 성혁명 정치투쟁과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테제를 교회 내에 확산시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복음주의를 표방하며 기성 교계의 문제를 질타하고 개혁을 부르짖으며 대안을 제시했기에 많은 기독교청년들의 호응을 얻었다.

청어람 ARMC의 활동 내용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청어람 ARMC(이하 청어람)‘인데 청어람은 홈페이지에서 로잔운동의 로잔언약을 따르는 순수 복음주의 단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홈페이지 내의 강연, 북콘서트, 토크콘서트 등을통해 청어람의 활동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신교의 주요 교단에 속한 교회를 부패 세력, 근본주의에 빠진 혐오 세력으로 규정하고, 2. 좌파적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정치의식에 기초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며, 3. 극단적 페미니즘을 기독교 청년들(특히 여성들)에게 확산시키는 운동을벌이면서, 이것을 교회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과 동성혼 법제화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차별금지법 입법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독교인은 동성애 자를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만 이것은 동성혼을 법적으로 용인하는 문제와도 다르며 목회자와 기독교인이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도록 입을 막는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문제와도 다르다.

극단적 페미니즘은 역사 문화적으로 권리침해를 겪었던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활동에 기독교 윤리와 양립 불가능한 정치적 주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도 교회가 알아야 할 내용이다.

청어람의 대표 양희송은 2008년부터 허위사실에 기초한 광우병 정치 선동에 참여하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등 좌편향 정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복음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성애 정치투쟁과 페미니즘 확산 운동, 그리고 전통적인 한국 좌파의 반체제 정치투쟁의 영역을 기독교계로 확대하고 있다. 

 기독교인이 다원적인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타 종교를 존중하는 것‘과 ‘신학적 입장을 자유주의화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신앙의 타협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전혀 다른 두 문제를 마치 같은 것인 양 왜곡하면서 보수적 신학과 신앙을 청산 또는 극복의대상으로 삼는 운동을 복음주의로 지칭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다.
 자칫하다가는 기독교인의 신앙이 예수 외의 다른 구세주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형되는 것이 다원주의 시대에 합당한 신앙이라고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헌법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호한다.
 필자의 문제 제기는 이 단체와 대표가 헌법상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동성애 정치투쟁 지지 활동과 확산 운동이 왜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상황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를 비판적으로 보고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성도덕을 고수하는 교단을 일방적으로 혐오 세력으로 낙인찍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교회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생각한다.

 홍성수는 특히 혐오 표현 규제를 한국에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스앤조이는 홍성수와의인터뷰 기사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혐오 표현 규제가 입법되어도 동성애 비판이 전혀 처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단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홍성수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공공질서법‘과 같은혐오 규제가 입법되면 동성애를 보건적 · 도덕적·신학적측면에서 비판하는 크리스천들이 처벌받는 것은 분명하다.
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차별금지법이 입법된다면, 한국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목사의 설교가 소수 종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지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한국에서 영국의 법제와 유사한 혐오 규제가 입법된다면 교단과 목회자, 기독교인들은 선교와 설교 등 신앙생활에서 자유와 권리의 ‘위축‘이라는 피해를 면할 수 없게된다. 이슬람과 소위 소수 종교라고 주장하는 각종 이단들에 대한 비판이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도 기소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박성업이 성서한국에 대해 주체 사상을 신봉한다든지 종북 좌파라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주체사상 신봉이나 종북 좌파라는 성서한국에 대한 평가가 적시되는 것은 기독교계의 이익을 위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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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거룩한 규례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신성한 혼인의 가치를 훼손하며 도덕적 인권이 아닌 인간 스스로 무규범 상태로 돌입하는 천박함을 이로 포장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과 국가는 그 자체로 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
 크리스천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과 정책들이 기획되고, 일부 정당들에 의해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이러한 정치적 흐름들을 저지해야만 한다.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선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정치의식을 탁월하게 형성하고 이에 따라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인물숭배와 맹목적 추종,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결핍, 전체주의적 속성 등은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다. 음모론에 경도되어 쉽게 선동당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현실도극복의 대상이다. 우리는 현재, 이러한 연약함을 청산하고도약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에 직면해 있다. 교회의 젊은이들조차도 잘못된 야망으로 왜곡되어 이러한 부정적 흐름에 투신하거나 줄을 서는 것을 보며 비참함을 느끼지 않을 수없게 되었다.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다. 바른 방향의 시민운동을 통한 교회와 기독교인의 올바른 정치참여모델이 형성되어야 한다. 승리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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