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글라스 A. 스위니(Douglas A. Sweeney)는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MaGrath)의 설명을 인용하여 복음주의 운동의 특징과 복음주의의 개념적 기초를 설명하고 있다. 복음주의는 성경에 따라, 여섯 가지 중요한 근본적인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
 ① 성경의 최고권위 ②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③ 성령의 지배 ④ 개인적 회심의 필요성 ⑤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에 주어진 복음 전파의 우선성 ⑥ 영적 양육, 교제, 신앙성장을 위한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성이다.
 한국 개신교 내 좌파 세력은 유럽과 북미의 신좌파의 성정치 · 성혁명 정치투쟁과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테제를 교회 내에 확산시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복음주의를 표방하며 기성 교계의 문제를 질타하고 개혁을 부르짖으며 대안을 제시했기에 많은 기독교청년들의 호응을 얻었다.

청어람 ARMC의 활동 내용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청어람 ARMC(이하 청어람)‘인데 청어람은 홈페이지에서 로잔운동의 로잔언약을 따르는 순수 복음주의 단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홈페이지 내의 강연, 북콘서트, 토크콘서트 등을통해 청어람의 활동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신교의 주요 교단에 속한 교회를 부패 세력, 근본주의에 빠진 혐오 세력으로 규정하고, 2. 좌파적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정치의식에 기초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며, 3. 극단적 페미니즘을 기독교 청년들(특히 여성들)에게 확산시키는 운동을벌이면서, 이것을 교회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과 동성혼 법제화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차별금지법 입법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독교인은 동성애 자를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만 이것은 동성혼을 법적으로 용인하는 문제와도 다르며 목회자와 기독교인이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도록 입을 막는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문제와도 다르다.

극단적 페미니즘은 역사 문화적으로 권리침해를 겪었던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활동에 기독교 윤리와 양립 불가능한 정치적 주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도 교회가 알아야 할 내용이다.

청어람의 대표 양희송은 2008년부터 허위사실에 기초한 광우병 정치 선동에 참여하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등 좌편향 정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복음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성애 정치투쟁과 페미니즘 확산 운동, 그리고 전통적인 한국 좌파의 반체제 정치투쟁의 영역을 기독교계로 확대하고 있다. 

 기독교인이 다원적인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타 종교를 존중하는 것‘과 ‘신학적 입장을 자유주의화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신앙의 타협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전혀 다른 두 문제를 마치 같은 것인 양 왜곡하면서 보수적 신학과 신앙을 청산 또는 극복의대상으로 삼는 운동을 복음주의로 지칭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다.
 자칫하다가는 기독교인의 신앙이 예수 외의 다른 구세주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형되는 것이 다원주의 시대에 합당한 신앙이라고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헌법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호한다.
 필자의 문제 제기는 이 단체와 대표가 헌법상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동성애 정치투쟁 지지 활동과 확산 운동이 왜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상황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를 비판적으로 보고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성도덕을 고수하는 교단을 일방적으로 혐오 세력으로 낙인찍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교회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생각한다.

 홍성수는 특히 혐오 표현 규제를 한국에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스앤조이는 홍성수와의인터뷰 기사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혐오 표현 규제가 입법되어도 동성애 비판이 전혀 처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단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홍성수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공공질서법‘과 같은혐오 규제가 입법되면 동성애를 보건적 · 도덕적·신학적측면에서 비판하는 크리스천들이 처벌받는 것은 분명하다.
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차별금지법이 입법된다면, 한국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목사의 설교가 소수 종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지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한국에서 영국의 법제와 유사한 혐오 규제가 입법된다면 교단과 목회자, 기독교인들은 선교와 설교 등 신앙생활에서 자유와 권리의 ‘위축‘이라는 피해를 면할 수 없게된다. 이슬람과 소위 소수 종교라고 주장하는 각종 이단들에 대한 비판이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도 기소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박성업이 성서한국에 대해 주체 사상을 신봉한다든지 종북 좌파라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주체사상 신봉이나 종북 좌파라는 성서한국에 대한 평가가 적시되는 것은 기독교계의 이익을 위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