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것은 사람레 에 따라, 이념에 따라  춤을 추고 있는 법의 비뚤어진 모습이다. 조국일가의 수많은 비리와 불법, 탈법 행위를 다루는 현 집권세력의 법 잣대는 비판 여지를 넘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조직적 방해 등은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나 다름없다. 경찰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찌 법 적용 · 집행의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명시한 것은 1919년 4월 11일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었다. 이어1948년 대한민국 건국 헌법으로 자유민주공화국이 출범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렇게 파괴돼선 안 된다. 

 교회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정책과 법안을 제시하고 실현시키는 가를 평가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면서 정치와 법의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다. 이런 미국적 방식이 앞서 설명한 교회(목사)가 직접정치에 투신하거나 ‘기독‘ 명칭의 정당을 만드는 방식보다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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