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것은 사람레 에 따라, 이념에 따라 춤을 추고 있는 법의 비뚤어진 모습이다. 조국일가의 수많은 비리와 불법, 탈법 행위를 다루는 현 집권세력의 법 잣대는 비판 여지를 넘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조직적 방해 등은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나 다름없다. 경찰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찌 법 적용 · 집행의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명시한 것은 1919년 4월 11일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었다. 이어1948년 대한민국 건국 헌법으로 자유민주공화국이 출범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렇게 파괴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