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라는 한 개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전법무부장관으로 그가 바랐던 사회의 구상을 이 책에서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법은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약자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그의 고민에 동감합니다. 그러면서도 입법을 하는 국회가 과연 그의 이상을 따라주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합니다.제가 주목한 부분은 예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권리를 위한 투쟁>>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 법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그리고 세상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된다—법은 이러한 투쟁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즉 민족과 국가권력, 계층과 개인의 투쟁이다.˝즉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 때에는 그 법의 이익을 받는 집단과 피해를 받는 집단의 투쟁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은 이 구절입니다.“이 세상의 모든 권리는 투쟁에 의해 쟁취되며, 중요한 모든 법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된 것이다. (…) 권리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힘이다. (…) 법규나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는 이 같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으며, 수많은 촉수로 단단히 들러붙은 해파리를 제거하는 일과 같다.˝‘수많은 촉수로 단단히 들러붙은 해파리를 제거하는 일‘은 지난하고 고통스러우며 포기하고 싶지만 결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익집단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거나 (우리 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더 많은 로비를 하는 쪽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법무부장관으로서 조국 한 사람이 그 해파리의 촉수를 모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좀더 상식적이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좀더 많은 압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혹은 선거제도의 개편(완전비례대표제)를 목표로 해야할 수도 있겠지요.선거 제도에 대한 법고전이 부록으로라도 수록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