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용 메뉴얼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최용규 지음 / 다온북스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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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통상 개정된 세법은 2월에 시행되고,

다시 6개월 뒤인 7~8월에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발표됩니다.

법전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개정안이 나오는 셈이죠.

22쪽

어려운 세법이 또 거의 매년 변한다는 사실. 이게 과연 정상일까?

저자의 말처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경기불황, 경기호황, 정책적 변화, 그 밖의 경제적 사건 등 그때그때의 시기적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변하는 것은 국민은 어렵게 만들고, 이런 세무사 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북유럽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 책 58쪽에 '언제부터 고용할까?'란 소제목의 단락이 있어서, 직원 고용 시점에 대한 얘기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무사에게 기장대리 '위임'을 하는 내용이었다. 제목을 언제부터 '위임할까?' '맡길까?' 정도로 수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 74쪽에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런 소명이 요구되는 기준 같은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일정한 금액 기준이 있는지, 지역별 금액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판단될 때 그러는 것인지 등이 궁금해졌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마을세무사나 또는 세금 문제를 문의할 수 있는 관공서 리스트도 도움이 된다. 내가 사는 곳에도 마을세무사가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그리고, 국세청 법규과,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청 담당자에게도 문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이걸 신청하면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본인 스스로 할 지 믿고 맡길 세무사를 찾을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본인의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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