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여겨 볼 만한 대목이 무척 많은 책이다. 저자는 메타의 조직문화를 7가지로 요약해서 안내하고 있는데, 그 7가지 조직문화 각 부분별로 이 책의 각 장을 구성했다. 즉, 보텀업 컬쳐, 피드백 컬쳐, 플랫 컬쳐, 매니지업, 평행 트랙, 강점 기반 컬쳐, 마지막으로 임팩트 드리븐 컬쳐가 그 7가지이다.
이 중에서 내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관심이 가는 것은 7번째 '책임제도'였다. 앞서의 6가지 자율성에 기반한 조직문화가 조직의 영속성에 기여하는 성과와 연결되려면 만약 '성과와 이어지는 못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메타에서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구성원과 조직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저자가 소개하는 메타의 책임제도가 우리나라의 현재 근로기준법 체계에는 맞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애로점이 발견된다. 성장할 기회와 환경을 제공했지만 그 결과의 임팩트가 '미달성' 수준일 때 추가로 성장을 촉진시키든지 그것도 아니면 '해고' 조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매 시기 평가결과에 따른 해고가 불가능하다. 한 번 채용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구성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지 않는 한, 아주 예외적인 저성과자 관리에 의한 객관적 증빙을 수반한 해고가 아니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법 체계 구조인 것을 감안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일하는 문화와 방식이 그 조직의 성과를 가른다는 저자의 기본 관점에 크게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장의 실무자에게 더 큰 권한을 위임하는 전략, 구성원들이 느끼는 애로와 어려움과 의견을 아주 충분히 낱낱이 들으려고 하고 그 의견 속에서 개선을 찾아가는 전략,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지원을 받는 구조 등 우리 문화에서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