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 기록 - 범죄학자와 현직 경찰의 대담(對談)한 범죄 이야기
이윤호.박경배 지음 / 도도(도서출판) /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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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기록

 


알쓸범잡과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나인데 오늘 읽은 도서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기록>도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였다. 저자이자 경찰인 박경배님은 현장에서 고민한 사건과 코로나19시기에 언론과 방송에서 다룬 범죄 언론 모니터링 자료를 가지고 범죄학자 이윤호 교수님과 함께 대화하며 의견을 나눈 내용을 대담 형식으로 이 책에 풀어냈다.

 


흥미로운 내용은 범죄학자와 경찰의 의견이 때론 엇갈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간디는 말했다. 솔직한 의견 차이는 대개 발전의 좋은 신호라고. 올 초 2월 범죄학자 연구실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로 경찰이 지정했던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ㅇ해당하는 사건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다. 불과 얼마 전에도 지하철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는 전 동료였다! 어쨌든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스토킹 피해자를 가해자에게서 분리하는 조치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경찰 박경배님은 마지막에 모든 비난을 경찰이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범죄학자 이윤호님은 경찰이 표적이 되는 이유에 대해 그들의 임무와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스토킹이 요즘 자꾸 언급되다 보니 책에서도 잘못된 만남과 헤어짐의 범죄-스토킹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었는데, 인연이 다했다면 그것으로 끝이기를 바라는 상식적인 바람이 담겨있었다.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거하다 결별한 케이스였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경찰에게 체포당했으며 주거침입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범죄학자는 스토킹 범죄나 이별 범죄를 교제 폭력이라고 정의했는데, 그 이유는 데이트와 폭력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작년 이맘때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예방이 어려워 끔찍한 살인사건이 비일비재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지금도 겪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범죄로부터 범죄 없는 세상을 꿈꾸려면 30개월간의 사건 사고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원인과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하겠다.

 

출판사로부터 도서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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