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뮬레이션 - 모의실험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조혜정 지음 / 나무발전소 /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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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뮬레이션

 

  결혼한 지 3년차. 이맘때쯤 고비가 온다는데 여타 인간관계도 그러하듯 나와 다른 누군가와 맞춰서 관계를 지속한다는 건 꽤나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인 것 같다. 못 견디고 이혼을 선택하는 이들도 많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혼이 곧 인생의 실패자라는 낙인에 자유롭지 못한 듯하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잘잘못이나 실패, 또는 성공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 또한 아는 이들은 드물다. 마치 교통사고나 벼락을 맞는 것처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가?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에서 누가 누굴 재단한단 말인가.

 

  이 책은 20년간 가사소송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가 급격히 가족 해체를 경험하고 있음을 실감했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이야기다.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저자의 이름을 딴 조혜정 변호사의 사랑과 전쟁’, ‘조혜정 변호사의 가정상담소라는 제목의 칼럼들과 저자가 느낀 결혼과 이혼, 사람과 인생에 대한 생각을 책으로 엮었다. 인생 선배로서, 때론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의 역할까지 담당하며 변호사로서 해결해줄 수 있는 다양한 사례의 해결책을 제시해주었다.

 

  목차를 살펴보면 이렇다.

혼인신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셨군요

애정은 사라져도 의무는 남는 부부의 세계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헤어질 때는 돈으로 환가됩니다

 

  구성은 Q&A 형식으로 고민 상담을 요청한 이들의 질문이 나와 있었고, 틀에 박히지 않은 섬세하고도 적절한 해결책을 구체적 상황에 맞춰 제시하며 응원을 보탰다. 이를테면 한 집에서 각방 쓰는 결혼생활, 그만 끝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상담내용엔 해시태그로 #새로운 인간형 #협의이혼 #조정이혼이라는 문구가 붙었고 서른 일곱의 아내가 살다보면 정이 생기겠거니 하며 세 번 만나 결혼을 결심했었다는 사연을 덧붙였다. 하지만 첫날밤에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고, 결혼 1년 뒤 자신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며 작은 방에 들어가 살았다고 했다. 이기적이게도 남편은 자기 집안에 이혼한 사람은 없다며 이혼은 절대 안하려는 상황이고, 상담을 요청한 아내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혼해야 재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저자는 결혼이 필요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하신 거라고 입을 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부모세대에는 별로 없었던 새로운 인간형인데 이런 성향의 사람은 가족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인간관계에 매우 서툴고 일정 수준의 애정을 부담스러워한단다. 배우자는 결혼생활이 무의미하고 공허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유전, 가족사, 개인사 등 복합적 요인으로 개인의 성향이 형성되었기에 바꾸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3년을 기다린 끝에 이혼을 결심한 내담자의 결론이 옳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협의이혼보다는 가정법원의 조정이혼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빠른 정리를 위한 방법이라고 조언하며 법률적인 답변도 달았다. 그러고 보니 송송커플도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끝냈던 사건이 생각났다.

 

  질문과 답변 외에도 <관계의 비용>이라는 코너를 두어 칼럼 형식으로 결혼생활과 이혼에 관한 저자의 솔직한 심정을 담았다. 제목 중에는 세상 모든 시누이에게 고함이라든지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재산분할등 우리가 궁금해 마지않는 법적인 문제와 심리를 대변하는 속시원한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무조건 이혼을 장려하지는 않았다. 외도는 곧 이혼이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말고 신중하게 위기를 넘기는 것을 우선으로 선택해본 다음의 문제다.

 

나를 버린 어머니가 10억을 청구합니다라는 제목도 눈길을 끌었다. 연예인 고 구하라의 상황도 생각난다. 사례에선 부자인데도 어린 아들을 돌보지 않은 것, 아들이 성공했다고 10억을 달라고 소송까지 불사한 모습 또한 쉽게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었다. 우리 민법엔 직계혈족 사이엔 상호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했지만 부모 자식 간이라고 무조건 부양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랬다. 청구자가 스스로 살 능력이 안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했는지와 관계없이 부모가 부양청구권을 갖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은 경우엔 상당이 억울할 수 있는 결론이다. 하지만 부양료를 책정할 때 부모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지는 않는 듯하다. 부양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월10~20만원) 10억을 청구한 것에 비하면 말이다.

 

  책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예견하며 현명한 방법을 찾기를 조언한다. 현직 변호사가 지난 20년간 깨달은 법률지식과 삶의 지혜를 듣고 싶다면 이 책이 단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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