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스케치 총론 (양장) -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형사법 입문서
이임성 지음 / 미래와사람 / 2020년 5월
평점 :
품절


 

 

 

 

형법스케치

 

  역시 어려운 이론은 사례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 성경도 예화를 곁들인 설교가 좀 더 쉽게 다가오는 것과 같은 이치. 책은 형사법 분야의 출발점인 형법총론을 이론과 실무의 양 측면을 최대한 균형 있게 정리한 교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학 2학년 때 전공과목으로 형법총론을 들었는데, 그때는 임웅교수님의 형법총론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있다. 이번 서평 형법스케치는 부장검사를 퇴직한 후 30년간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 이임성변호사가 쓴 교재로써 목차를 보니 법학도로서 처음 봤던 생소한 법률용어들을 다시 보게 되어 반가웠다. 흐릿한 기억 속 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던 지식을 다시금 꺼낸 기분이랄까? 기본서는 아니지만 제목처럼 스케치하듯 정리해 놓은 이 책 형법스케치를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았다.

 

  사실 각론이 더 다이내믹하고 재미있지만 총론을 알아야 대입할 수 있다. 수학으로 따지면 공식이라 말할 수 있겠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인 형법은 서론과 범죄론, 형벌론 총 3편으로 나누어 기술되어 있다. 2편 범죄론이 총론의 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내용도 방대하고 중요하다. 범죄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범죄성립요건을 따져봐야 하고 영미법 국가와는 달리 대륙법 국가인 독일법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세 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범죄를 인식하고 있다. 대학시절 AB가 등장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접하고 판례를 떠올려 시험지를 작성하던 것이 새록새록 기억나면서 익숙한 사례가 눈에 띄어 신기했다. 요즘 관심 있는 건 형벌론의 집행유예에 관한 것이다. 집행유예의 취지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나 일정한 요건 아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로써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최근엔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걸그룹 카라의 멤버 고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행유예로 풀려나게 한 오 부장판사가 n번방 재판도 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많은 법들 중 형법이 가장 역동적이고 초심자들에게 매력적인 법인 것 같다. 개정되어야 할 법이 태산이지만 지난 30년 동안 형사법은 많은 변화를 거쳤고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몇은 위헌판결을 받아 개정을 거쳤다. 머리말에서도 언급되었듯 코로나19 자가격리의무 미준수와 같은 경우는 형법총칙의 내용 중 죄형법정주의, 실행행위성 등의 쟁점이 포함된 새로운 유형이기도 하여 새로운 변화에 맞춰 관념이 아닌 실제적인 이론과 절차를 숙지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기도 했다.

 

  어떤 이론과 용어를 배우기에 앞서 항상 질문형인 기본사례가 삽입되고, 설명과 함께 말미엔 대법원판례로 사실성을 더해주었다. 범죄에 노출되어 무감각한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모두 우리나라 형법에 대해 진중히 고민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형법의 입문서인 이 책을 알기 쉽게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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