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김한규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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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제목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뉴스를 소재로 관련된 법적인 이슈들을 풍부하게 설명해놓은 책이다. 엄마인 나는 아동학대, 여자인 나는 불법 촬영, 직장인인 나는 부당해고와 같은 내용에 눈길이 먼저 갔다. 우리 삶에 매우 밀접하게 있는 을 이해하는 방법, 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하기에 도움이 되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의 지배는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까? 법은 가치의 투영체이나 적법정의는 별개의 문제다. 실정법이 나의 가치와 다를 수 있고, 법을 준수했으니 정의를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작가의 소견대로 법의 준수가 곧 정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이 둘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말 못하는 신생아를 학대한 간호사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제일 먼저 찾아 읽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무호흡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 시점의 2시간가량 CCTV 영상이 사라졌기에 문제가 되었다. 공개된 영상엔 간호사가 신생아를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 나와 공분을 샀다. 부모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이나 가정 산후도우미 등 영유아, 아동을 돌보는 직업군은 아동학대죄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책은 이슈가 된 사건을 언급하고 이에 관련된 법조항과 작가의 더 나은 법을 위한 생각 나누기라는 소견으로 마무리한다.

 

  단톡방에서 벌어진 품평회도 여성을 성희롱하는 사건 중 하나였다. 특히 교육대학교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더 충격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칠 예비 교사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할 말을 잃었다. 이들은 유기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작가는 법의 관점에서 단톡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처벌 방안을 이야기했다. 판례를 들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했다. 명예훼손죄는 그 내용의 사실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모욕죄는 경멸하는 내용인지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신 학교 내부징계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단다. 모욕죄가 친고죄라니 정말 수치스러울 것 같다.

 

  이 외에도 기자를 고소한 검찰총장’, ‘집회하려거든 마스크를 벗으라고?’, ‘가족 같은 회사를 위해 충심으로 증거를 인멸한 직원들등 흥미로운 다양한 뉴스가 나와 있다.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둔 이 책은 법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게다가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담겨져있어 마음이 푸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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