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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김한규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1월
평점 :
이 책은 제목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뉴스를 소재로 관련된 법적인 이슈들을 풍부하게 설명해놓은 책이다. 엄마인 나는 아동학대, 여자인 나는 불법 촬영, 직장인인 나는 부당해고와 같은 내용에 눈길이 먼저 갔다. 우리 삶에 매우 밀접하게 있는 ‘법’을 이해하는 방법, 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하기에 도움이 되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의 지배’는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까? 법은 가치의 투영체이나 ‘적법’ 과 ‘정의’는 별개의 문제다. 실정법이 나의 가치와 다를 수 있고, 법을 준수했으니 정의를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작가의 소견대로 법의 준수가 곧 정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이 둘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말 못하는 신생아를 학대한 간호사’ 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제일 먼저 찾아 읽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무호흡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 시점의 2시간가량 CCTV 영상이 사라졌기에 문제가 되었다. 공개된 영상엔 간호사가 신생아를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 나와 공분을 샀다. 부모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이나 가정 산후도우미 등 영유아, 아동을 돌보는 직업군은 아동학대죄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책은 이슈가 된 사건을 언급하고 이에 관련된 법조항과 작가의 ‘더 나은 법을 위한 생각 나누기’ 라는 소견으로 마무리한다.
단톡방에서 벌어진 품평회도 여성을 성희롱하는 사건 중 하나였다. 특히 교육대학교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더 충격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칠 예비 교사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할 말을 잃었다. 이들은 유기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작가는 법의 관점에서 단톡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처벌 방안을 이야기했다. 판례를 들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했다. 명예훼손죄는 그 내용의 사실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모욕죄는 경멸하는 내용인지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신 학교 내부징계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단다. 모욕죄가 친고죄라니 정말 수치스러울 것 같다.
이 외에도 ‘기자를 고소한 검찰총장’, ‘집회하려거든 마스크를 벗으라고?’, ‘가족 같은 회사를 위해 ‘충심’으로 증거를 인멸한 직원들’ 등 흥미로운 다양한 뉴스가 나와 있다.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둔 이 책은 법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게다가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담겨져있어 마음이 푸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