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 -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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