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자음과모음 청소년인문 22
양지열 지음 / 자음과모음 /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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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념상 미성년의 나이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소년이 읽는 법 이야기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 궁금해졌다. 이 책은 총 4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학교-가정-가상공간- 사회에서 자녀들이 겪는, 법과 안친한(?) 일반인들도 알아야 할 상식과도 같은 '죄와 벌' 이야기를 풀어낸다.

만14세라는 나이는 법적으로 의미있는 나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불법이 아닌 예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자신이 저지른 일이 나쁜지 어떤지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를 만 14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외형상 범죄가 맞아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형법 제9조)행위의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14세 이상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고, 만 10세부터 13세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을 받아 강의, 사회봉사 혹은 6개월~2년 소년원 생활을 하는 시기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벌을 주기보다 잘못을 깨우칠 기회를 주자는 취지 인데, 저자는 벌금이나 징역형 뿐아니라 나라마다 달리 적용되는'사형제도'의 예를들며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 직접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찬반 입장을 제시하고 생각해보도록 하기도 한다.우리나라가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와 저자의 법조인으로서의 개인 의견 간단히 밝히고 있어 바람직한 법 적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법' 해석은 오로지 법전만을 공부해서는 안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일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인문책을 쓰기도 하고 방송에도 자주 나오셔서 얼굴과 이름이 익은 양지열 변호사의 새책이다. 특히, 읽는 내내 그의 친절한 목소리로 설명이 들리는 듯했다.법적인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신문사를 나와 법조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지적재산권, 상표권 분쟁, 기업의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도 했다. 글쓰기 재주는 그가 8년간 기자였기에 가능하기도 하지만, 여러 매체의 시사평론을 꾸준히 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같다.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가상공간에서의 범죄와 벌에 대해 한 챕터를 할애하여,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교양서 그리고 인공지능 매킨지라고 한 파트가 끝날 때마다 양 변호사가 이야기 해준 개념들을 정리해 주기도 하고 인간이 아니라 '모른다' 그럼에도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같은 인간스러운 의견을 내기도 해서 재미있게 받아들였다. 실생활에도 적용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형법, 민법을 취사선택해 알려줄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나 고맙고 반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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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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