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부장의 슬기로운 이중생활
서성현 지음 / 바이북스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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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겸 자기개발 서적이다


좋은 기업에 들어가 모범상까지 받은 성실히 살아온 회사원으로서 회사에만 충실히 살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도 찾아 움직여본 것을 직접 해보고 주위에 알려주려는 의도의 책이라 보았다



개인의 삶을 중요한 것을 찾아보려는 시도로 다양한 취미생활을 해보았고 그 과정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란 걸로 결론을 내리셨다 그래서 지치지가 않는 마인드 원동력을 얻고 차근히 준비해나가 원하던 별장짓기까지 완성하였다 지구에 나의 땅을 사고 건축주로서 어떤집을 원하는 과정을 건축가와 일여년동안 구체화하며 설계하고 인터넷 카페에서 하나씩 단계를 올라가며 알게 된 점을 적용해 마음에 드는 별장 휴가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 추진력과 꾸준함 실행력이 놀라웠다.


당장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려준다



그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하고 한께 좋은 시간과 추억을 만들어다는 것 그 부분이 좋아보였다. 잘 대접하기 위해 바베큐 굽는 법을 공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는 일식부터 부인을 위한 바리스타까지 따낼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니 진정 즐기며 주위사함들과 행복하게 지내시는 방법을 실천하고 계시는 구나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화사에 또 충실하기 위해 정신적 마음적으로도 지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마음을 풀어줄 이중생활을 시작히신 점도 있는 거 같단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 회의감이들지 않고 충실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의 자기힐링 방법을 이중생활이라는 말로 회피하지 않고 제목으로 뽑으신 거 같단 생각이 들었다


보고서 글이며 글을 잘 쓰신다 하는데 글을 잘 쓴다는 생각도 들었다 왜냐하면 쑥쑥 읽히기 때문이다 짧은 문장과 또렷한 표현력 때문 아닐까 한다. 


요즘 회사다니는 것보다 장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자산도 더 늘리고 부를 더 빨리 이룰 수 있다라는 책과 분위기가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를 다니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는 용기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고 약간의 아 나도? 라는 생각을 하지만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회사를 충실히 다니고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바를 잘 이행하면서 자신의 또 다른 개인적으로 충만한 것을 찾기 위한 것과 행동과 실천을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책이라 생각한다.  



* 무상으로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쓴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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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마지막 투자처 생활형 숙박시설
권주영 지음 / 라온북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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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부동산 투자처를 알려준다.


일단 큰 금액으로 투자 하지 않아도 되고, 대출을 받아도 이자금액만 내면 되며, 

매도를 할 때에도 월마다 수익이 좋다면 그에 상관하여 매도금액이 오르는 것과 함께

운영 위탁업체를 잘 선택하면 월 수익률은 좋아질 수 있으므로

좋은 운영 위탁업체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준다.


90%가 좋은 운영 위탁 업체를 고르는 것이라 하니 이 점을 대체적으로 많이 이야기 해준다.


그리고 분양업자들에게도 많은 정보를 얻으라 말해주며, 

당시에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하는지 등도 알려주고,

어떤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도 표로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저자가 보유하며 알게 된 여러가지 노하우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일단 수익률 위주의 부동산이므로 정책적으로도 덜 타이트하고, 

적은 금액으로 가능하며, 달마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좋은 위치에 있는 것과 각 객실의 주인이 다르므로 각 객실의 인테리어를 잘 꾸미는 것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한다.


에어비엔비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며, 끝으로 여행 시 에어비엔비에서 이 곳을 숙소로 잡을 때 좋은 곳을 잡는 꿀팁도 알려준다.


아쉬운 점은 예시의 사진 등을 많이 보여줬으면 이해하는 데에 더 바로 와닿고 좋았을 것이란 점이 아쉬웠다. 이 부동산이 어떤 비쥬얼을 갖고 있는지 사진으로 보여줬으면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을 거 같기 때문이다.


잘 모르는 부동산 분야였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알게 되는 정보성 책으로서 여러 노하우도 알려줘서 좋았다.


*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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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마지막 투자처 생활형 숙박시설
권주영 지음 / 라온북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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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동산 투자처를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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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1인 부동산 법인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라! - 개정판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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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을 선택할 지 말지 읽어보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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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1인 부동산 법인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라! - 개정판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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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법인으로 하는 것의 장단점을 알고 싶었는데 마침 이런 책이 있어서 반가웠다. 읽어보니 법인으로 하면 생각지 못하게 여러가지로 챙길 게 많고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니 알고서 선택하라고 알려주는 좋은 의도의 책이다.


기본적인 지식들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글씨도 커서 보기 법 용어와 법 내용 등이 있어도 보기 좋다. 작성한 예시도 크게 한페이지 할당해서 보여주니 이런식이구나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것은 저자의 메일이나 카페로 문의해도 된다 한다. 짱!

제1장 1인 부동산 법인의 허와 실

제2장 현금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제3장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현물은 재산에 대한 평가과정이 있다. 공정성을 위해서 법원이 개입을 하며 세금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업무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아래와 같다.

1. 개인기업 결산

- 시가로 수정해서 결산해야 하니 미리 탁상감정 실시

- 순자산가액의 확인(해당 금액 이상을 자본으로 출자해야 하고, 이때 부채는 사업에 관련 된 것만 인정됨)

2. 현물출자계약체결 및 등기 등 진행

- 현물출자계약체결 및 보고서 작성, 감정평가 실시, 법원보고(검사인 신청 등), 법원검사, 법인 설립등기 신청, 취득세 감면 신청, 등기부등본 수령

3. 세법상의 제반의무 이행

- 법인 설립 신고, 사업자등록, 개인,기업 폐업 신고 등, 양도세 이월과세 신청

이렇게 있다.


제4장 1인 부동산 법인의 자금관리법

1인 부동산 법인의 자금조달과 재무제표 가수금 관리, 가지급금의 불이익,

자금 인출 시에는 계정과목명과 영수증의 계가 맞아야 문제가 없다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기타 법인자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등을 알려준다.

제5장 법인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이슈들

부동산 법인이 부동산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시 알아둬야 할 사항, 법인이 부동산 증여받을 때 알아둬야 할 것들도 알려준다.


제6장 1인 부동산 법인의 비용 처리법

법인이 비용처리를 하면 이익을 줄여주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요소이고, 법인세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커지므로 어떤 재무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지 순차적으로 구체적 비용 처리법을 알려주는 장이다.


비용 처리를 하면 다음의 효과가 발생한다.

1. 일반 법인세가 줄어든다.

2. 추가 법인세는 영향이 없다.

3. 잉여금이 줄어든다. - 이로인해, 배당소득세 부담, 상속세, 증여세 부담 등이 줄어든다.

법인이 비용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준, 소소한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는 방법,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임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반드시 갖춰 놓아야 할 것들,복리후생비를 많이 계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인 부동산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비용을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 부동산 임대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비용 처리의 한계 등 여러가지 비용 처리 방법을 알려준다.

제7장 1인 부동산 법인의 이익계산과 법인세 신고법

제8장 부동산 투자 형태의 결정(개인과 법인의 선택)

제9장 부록(Appendix)

세무사에게 먼저 가기 보다 가기 전에 이렇게 책으로 알아보고, 대충은 알고 가는 것이 너무 작은 것부터 짜잘하게 물어보느라 시간 가지 말고 대강이라도 알고 가면 서로가 편하지 않을까 한다.

일을 맡기더라도, 알고서 맡기는 것이 대표로서 좀 더 회사의 사정에 대해서 알고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무상으로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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