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볼프의 책에는 잔인한 사형 방법이 그 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고 기록 되어 있다. 마녀로 몰린 여자에게 젖먹이가 있으면 그 아이도 함께 불에 태워 죽이고 사람을 그대로 생매장하였으며 굶주린 짐승 옆에 매어 두기도 하고 벽을 뚫어 그곳에 가둔 후 그대로 막아 버리는 등 그 방법이 매우 잔인하였다. 그 외에도 목을 졸라 죽이거나, 목을 쳐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이거나, 말에 사람을 달아 끌어당겨 사지를 찢어 죽이거나, 코와 귀를 자르거나, 눈을 찔러 앞을 볼 수 없게 만들거나 손을 자르고 혀를 뽑아내는 등 수없이 무시무시한 방법이 자행되었다. - P130

심지어 그는 교회 몇 명 수도자들에게 사형 집행인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영유아를 살해한 여자들이 지나치게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형을 당하니 좀 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자는 의견을 내는데 놀랍게도 그 의견을 교회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1580년 부터 뉘른베르크에서 영유아 살해 죄로 처형당한 여자들이 형 집행 방법이 바뀐 것은 프란츠 덕분이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형 제도가 없는 세상일 것이다.하지만 이미 내려진 사형이라면 죄인이 덜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회 안에서 민중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수도 있다. 프란츠는 늘 죄인을 동정하는 입장이었기에 시에서 경고를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자비를베풀면서 약 40년간 사형집행인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였다.
프란츠는 정년퇴임을 한 후에도 계속 관청의 일을 도왔다. 그가의뢰받은 일은 교수형을 당한 시신을 자르는 것이었다. 이 일을하면서 그는 시신의 일부를 집으로 가져오기도 했다. 약이나 부적으로 쓰려는 이유였다. 중세 사람들은 죽은 인간의 몸에는 미처다 쓰지 못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목매달아 죽은사람의 손을 잘라 마구간에 갖다 놓기도 했고, 도둑질한 죄로 처형당한 사람의 손가락만 잘라 돈주머니나 금고에 넣어두고 돈을많이 벌겠다는 염원을 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말년에 인체 실험을 통한 의학적인 연구도 했으며 집에 병원을 열어 많은 병자를돌보았다. 어느 면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음이 틀림 없다.
1618년 은퇴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내가 사형시킨 사람은 361명이고, 귀와 손가락을 자른 사람은345명이다. 나는 사형집행인으로서 내 직업을 성실하게 잘 수행했다." 그리고 1634년 6월 14일 눈을 감았다. 만약 사후세계가 있다면, 그가 자신이 처형했던 706명을 그곳에서 다시 만났을지 궁금하다. - P139

마녀재판 청구서앞서 언급한 프란츠처럼 돈을 잘 벌었던 사형집행인도 있지만이는 특수한 사례일 것이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형집행인은느 정도 돈을 벌었던 것일까? 아래 도표에 나오는 돈의 단위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500년 전의 것이기도 하고 당시 유럽은나라마다 화폐 단위가 달랐기 때문에 현대의 돈 가치로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1595년 독일 아펜바이어Appenweier에서는 3명의 여자가 마녀로몰려 산 채로 화형을 당했다. 그녀들의 가족은 사형 집행과 관련된 돈을 지불해야 했다. 감옥살이 비용, 음식 비용, 오르텐베르크Orternberg 성으로 그녀들을 데리고 간 동행인에게 지불하는 비용, 사형집행인의 음식 비용, 아침으로 나온 수프 비용, 법정의 간이음 - P140

식비용, 사제와 변호인을 위한 술자리 비용, 수위의 음식 비용 등총 금액이 93플로린에 달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녀로몰리면 목숨을 잃는 것은 물론 재산까지 잃고 온 가족이 거지로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17년에 일어난 마녀재판의 청구서를 보면 열네 차례 법정에끌려가는 비용, 고문기구를 두 번 사용한 비용, 채찍을 네 번 사용한 비용, 두 번의 유황과 역청을 사용한 비용, 화주를 사용한 비용,
재판관이 질문표에 있는 26개의 질문을 한 비용 등이 청구되어 있다. 질문 하나당 비용은 20크로네 이고 유황과 역청으로 고문당하다 다친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비용은 8플로린 40크로네가 들었다. 사형집행인의 식사비는 물론 그를 도운 조수에게까지 20플로린을 지급해야 했다.
1628~1629년 독일 디부르크 Dieburg 의 사형집행인은 253Gulden 13과 1/2 바젠Bazen을 받았다. 독일 쾨스펠트 Coesteld의 사형집행인은 1631년 9명을 사형시키고 27명을 심문한 대가로 169탈러 Taler 를 받았고 1644년 9월 20일에는 3통의 와인을 선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심문 법관들은 매번 심문하고 나면 한 주전자의와인과 빵 한 통을 받았으며, 옥졸과 종들도 일의 크기에 따라 이런저런 선물을 받았다. 오펜부르크Offenburg 지역의 자료에는 옥졸은이들이 받는 보수 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일곱 말의 와인을 선물로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자료는 끝없이 찾을 수 있는데,
사람을 죽이고 버는 비용이 매우 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사형비용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이다. - P141

이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재판비용을 청구하였기 때문에마녀사냥의 그물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이드슈타인에서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마녀사냥의 피해를 많이 입었다. 마녀 혐의로 붙잡히면 일단 목숨만이라도 건지기 위해 자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는 사례도 적지않았다. 마녀사냥을 빌미로 시의 재정이 매우 풍족해졌음은 물론이다.
이드슈타인 시의 영주가 펼친 다른 교활한 정책도 살펴보자. 당시 이드슈타인은 30년 전쟁의 여파로 시의 재정도 파탄이 났지만,
인구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 1648년의 자료를 보면 이든슈타인의 인구가 서른 가구 남짓으로 줄었던 때도 있었다. 세월이 흘러출산을 통해 다시 인구가 늘기는 했지만, 인구가 늘어난 데에는영주의 마녀사냥 정책도 단단히 한 몫을 하였다. 그는 마녀 혐의를 받아 잡혀 온 사람 중 출산이 가능한 40세 이하의 여자는 무조건 풀어주었다.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겠다는 속셈이었다. 그 시대의 여자들은 한 명의 아이라도 더 낳아서 시의 인구 증가에 이바지해야 했다. 인구가 줄면 노동력이 부족해 도시를 경영하기 힘들 - P156

고 세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당시로써는 인구를 늘리는 것이 영주의 최대 과제였다. 한 예로 당시 마녀로 몰린 사람 중 하나였던 로트쾨핀Rothkoepfin 가의 딸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풀려났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이라는 이유로 방면된것은 아닌지 추측해 본다.
이것만 보아도 마녀사냥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마녀는 죽여야할 존재이니 마녀로 의심되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들여야 한다며민중을 부추기던 지배계급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온갖 대의명분을 붙여 법망을 피해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즉 자신들의 필요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녀사냥의 법적 해석이나 논리가 허술했고 그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와도 통한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한사람이라도 덜 희생되어서 다행이라 할 것인가? -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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