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학 세무사에게 길을 묻다 - 상속.증여.금융.기업세무
송경학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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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과 증여는 세법에서도, 그리고 민법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부분이다. 개인이 모아놓은 자산이 사후 법에 의해 일차적으로 추징되고 나머지가 자녀 혹은 관계자에게 상속된다. 사전에 행한다면 증여다. 둘 중 증여는 계획적으로 먼저 오랜 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면 세금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다. 세법은 개정도 잦고 복잡하기보다는 그냥 양이 많다. 깊이 파헤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다만, 숫자가 많아 귀찮고 비율과 기간이 나뉘어져 있어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헛다리 짚을 우려도 농후하다. 이 책은 최근 개정 세법을 적용해 알기 쉽게 상속과 증여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자산가들 입장을 헤아려 기업인을 위한 세무 처리 방안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몇백억을 지닌 자산가, 수십억대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가도 이 책의 단골 소재다. CEO가 골치아픈 이유가 겨우 세금을 더 낼까 노심초사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확실히 과장같지만, 열심히 번 돈이 간단히 세금으로 사라지니 얼마나 황망하겠나. 그래서 그 많은 기업인들과 고소득자들이 절세를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다. 세금은 기부가 아니라서 현명한 개인이라면 절세하는 게 맞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발품을 파는 사람에게 구두쇠라든가 사회의 적이라고 칭하는 태도는 세금을 많이 내보지 않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세금을 가져가세요라고 생각도 없이 내놓는 사람은 없다. 절대 기부가 아니다. 기부는 절세에 보탬이 된다. 이 책을 읽으며 상속이나 증여로 국가에 내는 세금을 일부 용도를 변경해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가관에 기부하거나 재단을 설립해 비영리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도 추천할 만한 결단이 아닌가 싶었다. 세금이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당연히 동의한다. 기부를 통해, 재단 설립을 통해 국가가 할 일을 덜어주는 것도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책에 나온 사례는 드라마에서, 뉴스에서 본 극적인 경우도 많았다. 방탕한 삶을 사는 남편이 자녀의 상속분을 전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염려에 방법을 강구하는 여성도 있었고, 사실혼에서 빚어지는 증여와 상속도 다뤄졌다. 세금이란 게 워낙 적지 않은 금액이라 창업주가 세상을 등지고 나면, 단단하던 기업도 휘청거리는 게 사실이다. 이 책을 통해 금융과 기업 세무, 그리고 절세에 관한 효과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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