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자들만 아는 부동산 특수물건 - 공매·상가·법정지상권·유치권·지분
이승호 지음 / 미디어윌 / 2013년 9월
평점 :
구판절판


특수물건을 일반인이 수익으로 변모시키기는 사실 무척 어렵다. 일단 대형 기관들이 좋은 물건은 죄다

획득하며, 나머지 물건마저도 그렇게 안전하거나 싼 가격은 시중에 쉽게 나오지도 않는다. 심지어 요즘은

이런 류의 저서들이 많이 나와서 더욱 혈안이 된 일반인 및 회사들이 활개를 치는 통에 언감생심 도전도

사실 무리다. 그럼에도 저자는 남들보다 조금 빨리 경매에 눈을 떴고, 100억대 부자 진욱씨처럼 한창 빈틈이

많던 시기에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은 이렇게 성장하긴 무리라고 솔직히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

노하우만큼은 확실히 얻을 수 있었다. 대박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볼 정도의 시장은 아직

엄청난 발품을 팔고 운이 좋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럼으로 이 책의 유용성은 아직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

저당권과 유치권 등 등기부에 나와있는 사실은 안심해도, 유치권과 같이 직접 물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물건을 물권 분석이 필수고 지역을 돌아다니며 물어봐야 한다. 아니면 호되게 당한다. 변호사라고 모두 알 수는

없는 법. 일반인으로서 이 정도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은 이미 변호사 수준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치권은 늘 말썽이다. 오죽하면 유치권을 설명하고 예시를 제시한 책들이 서점에 많겠는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부동산 거래를 주식 거래처럼 잦게 하진 않아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나 알기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다. 홉의 이승호씨는 아주 상세히, 예시와 수치를 적절히 섞어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지상권부터 유치권까지 설명해

주었다. 낙찰과 유찰의 요령도 나와있는데, 이는 마치 등기 우편을 반송함으로써 법정 시일을 뒤로 미루는 꼼수를 닮았다.

근데, 참 위험하다. 리스크가 큰 만큼 이득도 큰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배울 점은 많아도 감히 특수물건을 건드릴 배짱은

아직 없다. 그래도 너무나도 배울 게 많아서 흡족하다. 법은 멀지 않다. 몇가지 원칙 하에서 움직이고, 그걸 넘어서는 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예외 사례도 잘 살펴보면 이해와 예측이 가능하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바로 법이니,

언제나 사례 중심으로 바라보면 배움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