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란 무엇인가 - 청소년, 청년,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양 입문 민주시민 권리장전 2
마리아나 발베르데 지음, 우진하 옮김 / 행성B(행성비) / 2011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민주주의와 절대 떨어지지 않는 단어, 법치. 이 책을 읽으면서 법치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법치라는 것,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법치국가라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법치라는 단어가 효력을 잘 발휘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아온 법치라는 단어는 잘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 내가 본 걸 모두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보는 건 한계가 있으니 말이다.

어느 날 뉴스에서 지역개발을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땅 투기가 또 성행 하겠구나’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그 한 시간 뒤, 개발지역은 소위 달동네였다. 자신의 몸을 뉘일 곳을 찾아 서민들이 들어간 곳이었다.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들이 대부분인 그곳에 건설사들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다.

법대로 한다면 사유지를 점거하는 상태였지만 그들은 건설사가 사들이기 전부터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금으로 준다는 돈이 3백 만 원, 5백 만 원이었다. 그 돈으로 어딜 가서 방을 얻을 수 있을까? 서민들을 울리는 내용이 많아 마음이 쓰리다.

대체 이 법이라는 게 무엇이간대, 사람들을 저렇게 내몰아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이라는 게 결국 서민에게는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싼 돈 들여 청약권 등을 얻을 수 없는 그들을 꼭 내몰아야 되었을까 하는 생각 말이다.

또한 법치는 아마 경찰과 가장 먼저 연결될 것이다. 솔직히 변호사나 판사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 노출된 사람이 경찰이니 말이다. 그리고 커서 생각한 건데 사회의 부패 정도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경찰인 거 같다. 하지만 어느 누굴 먼저 보아야 할지는 고위 공직자들부터 파 보아야 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한다. 일반 경찰이 받는 뇌물의 몇 십 배를 받으면서 받은 사람을 처벌한다는 아이러니를 실천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더 많이 신경 쓰고 잘 안 보던 뉴스도 많이 보게 되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은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을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 걸까?’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거 하나였다. 참으로 씁쓸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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