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부자 미국인들과 달리 오세이지족은 연방정부가 강요한 재정후견인 제도 때문에 마음껏 돈을 쓸 수 없는 처지였다(한 후견인은 오세이지족 성인이 "여섯 살이나 여덟 살짜리 아이와 같다. 새로운 장난감을 보면 사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법에 따라, 내무부가 ‘무능력하다‘고 판정한 미국 인디언들에게는 모두 후견인이있어야 했다. 미국 인디언을 사실상 반쪽짜리 시민으로 만들어버린이 후견인 제도에서 판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재산을 소유한 인디언의 몸속에 인디언의 피가 얼마나 섞여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한지방법원은 이것을 "종족적 취약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순혈 인디언에게는 예외 없이 후견인이 할당된 반면, 혼혈 인디언에게 후견인이 할당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수족의 피가 섞인 고아로 오세이지족 가정에 입양되었으며, 석유에 대한 이 부족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존 파머는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백인의 피나 인디언의 피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이 부족의 사람들에게서 가져가는 양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디언의 피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루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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