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자면 이들은 ‘서로 돕는 인간을 구별·평가하는기준을 명확화하기‘와 ‘상호부조의 기준 • 규칙을 명확화하기‘ 어느 쪽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합 운영과 조합내 상호 부조 면에서, 엄밀한 기준과 약속에 의해 ‘서로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것‘을 되도록 회피하기를 규칙으로 삼고 있다고 보인다. -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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