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헌법은 결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어쨌든 인간의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선거인단 제도가 설계자들의 예상과는 어긋난 임시방편의 차선책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매디슨이(해밀턴과 마찬가지로) 상원의 평등한 주 대표방식에 반대했음에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수적으로 밀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에 신성한부분이란 없다. 그리고 대단히 잘 설계된 헌법조차 때로 수정이필요하다. 그것은 헌법이 작동하는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대단히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법도 언제어디서나 "최고의 상태로 기능"할 수 없다. 국경은 변하고 인구는 증가한다.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이전 세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한다. 평등이나 자유와 같은 근본 원칙은 그대로 남아 있겠지만, 사회 규범이 진화하면서 우리는 그 원칙을 정의하는 방식을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한다.
나중에 대법원장이 된 존 로버츠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백악관 고문으로 일하고 있던 1983년에 판사의 임기 제한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설계자들은 인간이 지금처럼 오래 살지 못했던 시절에 종신제를 채택했다. 25년이나 30년 동안 일반인의 삶과 격리된 판사는 당시 대단히 드물었지만, 오늘날 흔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가령15년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연방 판사들이 수십 년간 상아탑 속에 갇혀서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P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