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강제입원의 적합성‘에 관한 판단을 의사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긴다는 데 있다. 입원 적합성 여부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즉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부 산하의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사법기관에서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추세다. 프랑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선진국에서 법원이나 독립된 준사법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결정하고 있다. WHO와 UN에서도 사법기관이나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관에서 강제입원 여부를 심사하도록 권고한다. 강제입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환자의 입원이 의학적으로 적절한가, 적절하다면 인권 침해 여지는 없는가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환자 인권보호‘의 핵심인데, 이는 의사 개인이 아닌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 - P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