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청원이 빗발쳤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2018년 12월 18일,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면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10조 1항이 ‘감경할 수 있다‘로 드디어 바뀌었다. 단어 하나 차이인 듯 보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알코올중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심신장애 상태를 판단할때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개정 전에 이 조항은 심신미약인 경우 반드시 꼭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개정 후에는 상황에 따라 감경할 수도 있고,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대개 자발적 음주에 의한 범죄는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자발적 의지‘와 ‘악의‘가 필수조건이다. 그런 관점에서 자발적 음주를 한 경우, 특히 예전부터 술을 마신 뒤 여러 행동 문제와 법적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 술을 마셨을 때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또 술을 마신 것이기에 스스로의 의지로 상황을 야기한 것으로 봐야 옳다. - P148